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정상여 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의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기산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62 선고일 2006.09.11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소득처분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일 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님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광역시 ○○구 ○○동 3가 **-1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물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0.1.1.~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 앞으로 23,400,000원(이하 “쟁점상여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2006년 1월 청구외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28.(청구외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쟁점상여금액에 대하여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쟁점상여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6.5.19.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4,244,760원와 신고불성실가산세 936,000원을 포함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68,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6.1. 쟁점상여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였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으로 4,212,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6.23. 청구인의 소득공제(기부금공제) 2,340,000원을 추가하고, 당초 결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 936,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424,476원을 감액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로 3,820,284원(이하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1,828,476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4.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6.6.1. 쟁점상여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인 2006.2.28.까지 청구인은 쟁점상여금액에 대하여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쟁점상여금액의 귀속연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 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 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 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 정)

○ 법인세법시행령 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12.28 단서개정)

②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12.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법인이 귀속자에게 그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하였다고 하여 소득금액의 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당해 소득금액의 귀속시기는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세의 귀속사업연도에 발생된 것이므로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의 귀속시기 역시 법인세의 과세기간과 같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의 귀속시기는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ㆍ제76조 제1항 및 제8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 2의 규정을 모아 보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3. 또한,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에서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당해소득에 대한 귀속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이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된 소득금액은 납세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이나 납세의무의 성립사실을 미리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소득처분이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당해 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고자 하여도 이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는 선량한 납세자에게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고 동 기한내에 추가신고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선량한 납세자에게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는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당해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소득처분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일 뿐,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을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까지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치를 받고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쟁점상여금액 소득의 귀속시기인 2000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인 2001.5.31.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서3772, 2006.6.8. 외 다수 같은 뜻).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