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박○○를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박○○를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1998. 11. 11.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업하여 수예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4.
1.
○○ 테코(이하 청구 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 2002.
11. 4.부터 2004.
1. 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세무서장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상회 우○○으로부터 교부받은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15,000천원, 청구외 주식회사
○○○ 스포츠(대표 김
○○)로부터 교부받은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51,86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66,861천원(이하 쟁 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 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6.
1.
2002년 과세연도 1,644,013원, 2003년 과세연도 17,471,190원을 결정․고지하였
8.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2.
11. 4.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청구외법인의 주식 을 소유하지 않은 채 신제품 개발업무만을 담당하면서 월급만 받는 사 장 이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은 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박
○○ (이하 박
○○ 라 한다) 가 경영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하고 실질적인 경영자인 박
○○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박
○○ 라고 주장만 하지 박
○○ 에게 귀속 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유출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 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 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
1. 청구외법인이 2002.
1. 1.~2003.
12. 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가 공으로 매출원가를 구성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이 실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박
○○ 는 청구인의 남동생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1,500주(30%)를 소유한 것 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 은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 인된다.
3. 청구인은 2002.
11. 4.부터 2004.
1. 1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2002 년에 12,400,000원, 2003년도 12,000,000원을 급여로 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 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기 본 원칙을 정하고 있고, 2) 법인세법 제67조 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 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각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국심 2000중 616, 2001. 8. 21외 다 수 같은 뜻)하도록 결정하고 있다.
4. 따라서 박○○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인지를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은 박
○○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1,500주(30%)를 소유하고 있으면 서 실질적으로 운영 하 였다고 주장만 하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 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박
○○ 가 청구외법인을 실 지 경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5.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2002.
11. 4.~2004.
1.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 터 급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박
○○ 가 실지 경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청구외법인의 내부기안문, 대외문서, 대금지급과 관련한 결재문서 등 객 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박
○○를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