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지급여부 확인없이 지급조서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60 선고일 2006.10.30

다른 연도에 비해 특정 연도에 사업소득지급조서 건수 및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음에도 처분청이 봉사료지급대장 확인 등 실제 지급여부 확인없이 지급조서자료만을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 이 2006. 5. 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발생처 ○○○○로부터의 수입금액을 4,000,000원으로, ○○클럽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을 5,000,000원으로 하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으로 기납부세액 공제 받을 금액은 수입금액의 5%인 45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년에 ○○시 ○○구 및 ○○구 일원에 소재한 5개 룸싸롱 등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근무처 중 1개 업소인 “○○○(대표 서○○)”이라는 업소에서 발생한 수입 4,970,000원만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38,0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 상의 사업소득지급조서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신고금액보다 119,200,000원 만큼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06.

5. 9.에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219,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클럽”(대표 조○○)의 사업소득금액 29,815,000원이 중복 전산입력된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소득세 8,795,63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표 조○○)라는 업소에서는 2004.

2. 10부터 2004.

3. 8.까지 1개월정도 근무하고 4백만원을, “○○클럽”(대표 조○○)이라는 업소에서는 2004. 7. 25.부터 2004. 8. 23.까지 1개월 정도 근무하여 5백만원 등 총 9백만원 가량을 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세시에는 ○○○○에서 22,500,000원을 ○○클럽에서는 29,815,000원을 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위 업소들에 처음 출근시 주민등록증을 제출해 달라고 하여 주었다가 회수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서명한 사실도 없으며, 위와 같이 많은 금액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와 ○○클럽에서 1개월정도 근무했다는 증빙으로 근무 당시 동료인 청구외 이○○, 신○○, 강○○ 등 세사람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 에서 같이 근무하였다는 신○○와 강○○은

○○○○ 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된 근거가 없어 확인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4년 과세연도에 근무한

○○○○ 및 ○○클럽에서 받은 봉사료 수입금액이 52,315,000원인지 아니면 9백만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 2001-17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생략)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 (중략) … 지급조서를 … (중략) …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소득지급조서자료 상에 청구인의 원천징수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다음 <표1>과 같다. < 사업소득지급조서에 의한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내역> <표1> (천원) 소득 지급처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107-01-5**** 8 22,500

○○ 215-14-4**** 4 12,620 8 26,600

○○○ 215-14-9**** 2 4,970 3 13,030

○○클럽 215-15-7**** 8 29,815

○○클럽 215-15-7**** 1 29,815

○○지 216-04-1**** 4 10,470

○○ 215-16-8** 9 25,186 뉴○○○ 215-13-9 2 7,335 △△ 220-03-4 1 2,790 4 16,400 △△△ 216-01-1** 1 1,778 합 계 13 37,806 31 124,170 6 23,155 5 18,178

2. 처분청은 위 사업소득지급조서 자료에 의하여 2004년 과세연도에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이 119,200,000원 만큼 신고 누락되었다고 보아 2006.

5.

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219,680원 고지하였으나,

2006. 6월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국세통합전산망에 ○○클럽의 사업소득지급조서가 중복 전산입력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6.

7. 19.에 수입금액 29,815,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8,795,63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3. 청구인은

○○○○ 에서 2004.

2. 10.부터 3. 8일까지 1개월 정도 근무하고 4백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동료 청구외 강○○과 신○○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클럽에서 2004.

7. 25.부터 8. 23까지 1개월 정도 근무하고 5백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동료 청구외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4.

3. 9.부터

7. 20.까지는 ○○지(대표 윤○○)라는 업소에서 근무하였고 2004.

8. 24.부터

5. 31.까지는 ○○(대표 전○○)이라는 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동 업소 대표자 윤○○ 및 전○○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에

○○○○ 및 ○○클럽에서 52,315,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과세근거로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사업소득지급조서 자료 이외에는 달리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없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서

○○○○ 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신○○와 강○○이

○○○○ 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된 근거가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다하여 그 업소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외 이○○과 강○○은 ○○클럽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6. 또한 2004년 중복입력된 금액을 차감한 후 사업소득지급조서 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연도별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2002년 18,187,570원, 2003년 23,155,000원, 2004년 94,355,000원, 2005년 37,806,000원으로 집계되어 2004년에는 다른 연도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입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지급조서 건수도 2004년에는 30건(중복입력 건수 1건 차감후)으로 통상적으로 1월에 1건의 지급조서가 작성․교부된다는 점에 비추어 과다하게 많은 지급조서가 제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사업소득지급조서는 소득 지급자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제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4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업소득자료가 발생되어 청구인이 일부 금액의 수취 사실을 부인함에도 처분청이 봉사료지급대장 및 소득자의 자필서명 유무 확인 등 사업소득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사업소득 지급조서자료 만을 기초로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며, 청구인에게 지급조서의 금액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완벽하게 밝히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보인다.

8. 소득 지급월별로 사업소득지급조서자료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전산입력된 2003년과 2002년의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 발생 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1개월에 420만원 ∼ 450만원 정도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 및 ○○클럽에서 1개월에 4백만 ∼ 5백만원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2> (천원) 2003년 2002년 지급처 지급년월 건수 금 액 지급처 지급년월 건수 금 액 △△

2003. 1 1 2,790 △△△

2002. 2 1 1,778 뉴○○○

2003. 6 1 1,185 △△

2002. 9 1 3,270 뉴○○○

2003. 8 1 6,150 △△

2002. 10 1 4,400

○○○

2003. 10 1 4,350 △△

2002. 11 1 4,500

○○○

2003. 11 1 4,250 △△

2002. 12 1 4,230

○○○

2003. 12 1 4,430 합 계 6 23,155 5 18,178

9.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와 ○○클럽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인정하는 9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으로 기납부세액 공제받을 금액은 수입금액의 5%인 45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