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에 대한 업종분류는 세세분류상 기타모집수당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집금수당등을 받는 업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 으로 명시되어 이를 적용함이 타당함.
채권추심업에 대한 업종분류는 세세분류상 기타모집수당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집금수당등을 받는 업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 으로 명시되어 이를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던 비사업자로서
○○(
- 주) (이하 “
○○ ”라 한다)로부터 2003.1.1.~2003.12.31.까지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수당 41,374,000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방문판매업에 해당된 단순경비율 76%를 적용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1,54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단순경비율 적용 오류로 인하여 쟁점수당에 기타 모집수당의 단순경비율(기본율 67%, 초과율 53.8%)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 13,834,788원을 산출한 후,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3,773,124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6.8.1. 종합소득세 740,21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국세청 2003년 과세연도 단순경비율 책자에 채권추심업에 대한 업종분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종분류상 방문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단순경비율 76%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 의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비사업자로서 채권추심업의 업종이 방문판매업에 가까워 이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2003년 과세연도 단순경비율 책자에는 방문판매업(940908)의 업종으로 서적외판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화장품외판원, 기타 외판원 등으로 명시되 있어 청구인이 영위한 채권추심업과는 명확히 구별되어 지고, 오히려 『금융기관으로부터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이라 표시되어 있는 기타 모집수당(940911)의 업종이 청구인의 채권추심업을 적용하기에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41,374,000원에 방문판매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소득금액 10,061,664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03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200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기타 모집수당의 단순경비율(기본율 67%, 초과율 53.8%)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 13,834,788원을 산출한 후 종합소득세 740,217원을 경정결정하였음이 소득세 과세표준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귀속분에 적용할 방문판매원 및 기타 모집수당에 대한 단순경비율과 그 적용범위 및 기준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업종 코드 종목 단순경비율(%) 적용범위 및 기준 세분류 세세분류 기본율 초과율 940908 기타 자영 업 방문판매원 기타외판원 76 66.4
• 서적(화장품, 기타)외판원
• 학습지(정수기, 기타)방문판매원 940911 기타 모집수당 67 53.8
•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권장 또는 집금, 카드회원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
4. 청구인은 채권추심업이 방문판매원 업종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76%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5.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수당에 기타 모집수당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