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채무자의 파산면책결정 전에 받은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56 선고일 2006.11.13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이자소득은 채권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외 이○○에게 비영업대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2000년 513,000원, 2001년 6,433,000원, 2002년 19,810,000원, 2003년 32,050,000원(계 58,806,000원, 이하󰡒쟁점이자󰡓라 한다)을 받고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6.6.5.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분 214,430원, 2001년 과세연도분 1,840,640원, 2002년 과세연도분 8,652,924원, 2003년 과세연도분 11,733,000원(계 22,440,990원, 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채무자 이

○○ 로부터 원리금을 받을 때에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았고, 쟁점세액의 부과처분 전인 2005.4.22. 서울

○○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05하단

○○ 호)를 받은 후 2005.9.21. 면책결정(2005하면

○○ 호)을 얻어 파산신청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이

○○ 로부터의 원리금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채무자의 파산으로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2000년 이후 원리금 받은 것 중 원금으로 확인된 부분은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하고 공제한 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따라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 받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이미 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면책결정 받은 이후에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2004.12.31. 법률 제7289호 개정 전의 것)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제3호․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이 4천만원(괄호 생략)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④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 세법 제16조【이자소득】 (위 조와 같음)

②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 개정 전의 것)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자: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하 단서 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위 조와 같음)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위 조와 같음)

② 법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소득세법기본통칙 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1997.4.8. 전면 개정분)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소득세법기본통칙 27-37【파산의 범위】 (위 조와 같음) 영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8) 대법2005두5437(2005.10.28), 대법2001두8490(2003.5.27) 외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사업연도에 받은 이자소득은 채권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납세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2006.4.7.자『현지확인보고서』와 청구인이 피해자로 작성된『범죄일람표(사본)』, 채무자 이

○○ 이 확인(날인)한『이자 지급일자별 차용현황』및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이

○○ 의『예금거래내역서』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0.9.8.부터(이전에도 있었으나 미상으로 제외시킴) 2004.3.29.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210,000,000원을 채무자 이

○○ 에게 빌려주면서 매월의 특정일에 각각 이자를 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00.10.9.에 513,000원을 비롯하여 2001년에는 18차례에 걸쳐 6,433,000원, 2002년에는 43차례에 걸쳐 19,810,000원, 2003년에는 51차례에 걸쳐 32,050,000원 등의 쟁점이자를 이미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중󰡒채무자 이

○○ 로부터 원리금을 받을 때에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채무자 이

○○ 로부터 받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6.5.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각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쟁점세액의 부과처분 전인 2005.4.22. 서울

○○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05하단

○○ 호)를 받은 후 2005.9.21. 면책결정(2005하면

○○ 호)을 얻어 파산신청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이

○○ 로부터의 원리금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에 대하여 청구대리인으로부터 추가로 제시받은 파산신청서 등을 살펴보면, 채무자 이

○○ 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렸던 비영업대금 중 당시까지 남아있던 원금 170,000,000원과 관련 이자 등에 대한 서울

○○ 지방법원의 면책결정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에 대하여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과세 당시(2006.6.5.) 채무자 이

○○ 이 서울

○○ 지방법원으로부터 이미 면책 결정(2005.9.21.)을 받은 후이므로, 청구주장은 쟁점이자를 채무자 이

○○ 로부터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원금 등에 대하여 면책결정 받은 후에 이미 받았던 쟁점이자를 당시를 과세연도로 하고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정리된다.

4. 관련된 판례 대법2005두5437(2005.10.28), 대법2001두8490(2003.5.27) 등을 살펴보면,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사업연도에 받은 이자소득은 채권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납세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 한다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원금과 받기로 한 이자를 합한 전체 금액 중 일부 원금까지를 포함한 가액에 대하여 파산면책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다 하더라도 파산면책결정되기 전에 청구인이 채무자 이

○○ 로부터 이미 받은 쟁점이자에 대하여는 과세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과세처분을 파산면책결정일 이전에 하거나 이후에 하거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채무자 이

○○ 에게 과거부터 비영업대금을 빌려주었었고, 그 때마다 받기로 한 이자 중 처분청 조사시에 채무자 이

○○ 로부터 이미 받은 것으로 청구인도 확인해 준 쟁점이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세액으로 과세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채무자 이

○○ 에 대한 파산면책결정으로 결국 일부 원금까지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청구주장은 위 4)와 같이 부당한 것으로서, 쟁점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