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이 현금으로 지입차주 등 (차량기사 등)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운반비를 실제 수령한 명단, 금액, 일자 등) 제출이 없는 이상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매입대금이 현금으로 지입차주 등 (차량기사 등)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운반비를 실제 수령한 명단, 금액, 일자 등) 제출이 없는 이상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청구인은 ○○시 ○○구 ○○동 ○○○-2번지 소재에서 ○○ 자원(○○○-○○-○○○○○)이라는 상호로 폐지 등의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2000년 과세연도에 ○○도 ○○군 ○동 ○○리 ○○○-1번지 소재 청구외 충남운수(주)외 2개 업체(위 같은군 ○○면 ○○리 ○○-4번지 소재 청구외 ○○화물주식회사, 위 같은군 ○○면 ○○동 ○○○-12번지 소재 ○○운수주식회사 이하 위 3개 업체를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53,480천원(2000년 제1기분 38,010천원, 2000년 제2기분 15,470천원), 11,067천원(2000년 제2기분), 5,215천원(2000년 제2기분) 합계 69,76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후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하 “당초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2004. 1월부터 5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은 후 확인결과 가공거래로 보아 2004.8.12. 및 2005.1.4. 청구인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42,84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04,2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6.1.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053,0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제지(주) ○○․□□공장 에 폐지를 납품하였다는 확인자료, ○○노스케스코그(주) ××공장에 폐지를 납품하였다는 전산자료, ○○펄프(주) □□공장의 세금계산서와 정○○에게 송금지급한 통장사본을 제출한다.
- 라. 차량당 운반비는 ○○제지(주) ○○․□□공장에 11ton당 160,000원~180,000원, 18ton당은 180,000원~200,000원, 전주공장에 18ton당 21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된 운반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으며, 청구인 회사의 2000년도 결산서상에 계상된 비용 중 운송경비 해당분 240,790,000원, 쟁점거래처의 납품실적 등에 기록된 차량대수로 운반비를 계산해보더라도 정확하게 계산된다. 지역 차량대수 대당 운송료 2000년 운송경비
○○, □□ 809대 11t=160,000~180,000원 약 2억 4천만원 ×× 447대 210,000원
○○펄프(□□) 17대 200,000원
- 마)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도 가공거래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쟁점거래처 등록 화물차일 경우 운송비는 각 차량기사에게 현금지급하고, 쟁점거래처 소속화물차가 아닐 경우 정승만에게 운반비 일부와 부가가치세를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당시 운송기사인 청구외 정영복, 권순섭의 인감을 첨부한 확인서(운송비를 정승만, 배차받은 차량기사에게 현금과 십만원권 수표로 지급했다는 내용)를 제출하였으나,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2004. 12. 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운반비를 지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인 ○○제지(주) ○○․□□공장에 납품한 실적으로 제출 한 송림자원 납품실적, 법인인감이 날인된 적재이력현황,
○○노스케스코그(주) ××공장 에 납품한 실적으로 제출한 법인인감이 날인된 적재이력현황을 보면, 반입차, 적재일자, 적재중량이 기재되어 있고, 대한펄프 청주공장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보면, 거래일자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인 2006.7.6.자
○○노스케스코그(주) 와 ○○제지(주)의 구매조건 확인서를 보면, 폐지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운반비는 청구인이 지불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운반비의 실제수령자가 확인되지않고 청구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동 자료만으로는 위 쟁점거래처에 폐지 등을 납품시 청구인의 부담으로 운반비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세액 쟁점거래처 2000.1.31. 7,600,000 760,000
○○운수(주) 2000.2.28. 7,500,000 750,000 〃 2000.2.29. 7,670,000 767,000 〃 2000.3.31. 7,640,000 764,000 〃 2000.3.31. 7,600,000 760,000 〃 2000.7.31. 4,960,000 496,000 〃 2000.8.31. 4,330,000 433,000 〃 2000.9.30. 6,180,000 618,000 〃 소 계 53,480,000 5,348,000 2000.11.30. 6,282,000 628,200
○○화물(주) 2000.12.30. 4,785,000 478,000 〃 소 계 11,067,000 1,106,700 2000.12.15. 5,215,000 521,500
○○운수(주) 소 계 5,215,000 521,500 합 계 69,762,000 6,976,200
(3)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129--_)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정승만의 통장계좌로 3회에 걸쳐 12,376천원(2000.4.24. 4,181,700원, 2000.7.24. 4,014,300원, 2000.10.25. 4,180,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동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출한 운반비의 일부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4) 청구외 정○○의 2006.6.28.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배차를 받아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에 폐지를 운송하고 운반비를 온라인 송금받고, 정○○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다른 차량 기사들은 운반비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아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권○○의 2006. 6월 확인서를 보면, 정○○의 회사 직원으로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에 폐지를 운송하였으며, 운송비는 그때마다 현금으로 받아 정○○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계좌(210---*)사본을 보면, 2000.1.25. 청구인이 차량기사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에게 금 1,350,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인지, 또는 청구외 이○○가 이 건과 관련된 차량기사인지 여부 등은 알 수 없다.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주(社主)가 정○○이라고 하면서 운반비는 각 차량기사에게 화물을 적재하면 우선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거래처 소속 화물차가 아닌 경우에는 정○○이 운송알선으로 운반비 일부와 부가가치세를 정승만의 예금통장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정○○이 직접 현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에 폐지를 납품하였다는 확인(또는 전산)자료, 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외 정○○과 권○○의 확인서, 그리고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통장사본, 정○○에게 송금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으 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의 자료상 조사(추적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직영차량으로 청구인 회사의 폐지 등을 운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가공거래인 사실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매입대금(운반비)을 지입차주 등(차량기사 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운반비를 실제 수령한 지입차주 명단, 금액, 거래일자, 금융자료 등)제출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확인자료, 전산자료, 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계상한 매임대금(운반비)중 쟁점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