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당초 결정시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지 않았으며, 금전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불명하거나 고액 또는 본인이 소명하지 않아 대여금 회수로 보기 어려운 금액만 수입금액 누락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기각함.
처분청은 당초 결정시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지 않았으며, 금전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불명하거나 고액 또는 본인이 소명하지 않아 대여금 회수로 보기 어려운 금액만 수입금액 누락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기각함.
처분청은
○○ 시
○○ 구
○○ 동
○○ 번지에 거주하는 변호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6.3.18~2006.4.14. 기간 동안 2000년~2003년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중에 수임료 203,788,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하게 신고하고 직원인건비 13,450,000원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6.5.16.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78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000년도 변호사 수임료 누락에 대하여 충분하게 소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세소멸시효기간 임박을 이유로 하여 수임료 누락분이 아닌 상당한 입금액까지 수임료 누락으로 경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계산내역을 확보하여 검토하면서 처분청의 소명을 다시 받는 등 사건수임료와 무관한 입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도 변호사 사건수임료 관련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여 제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사적용도의 금액 282,794,972원 및 개인 명의로 현금 입금된 금액 119,884,200원 등 대부분 소명내용을 수용하였으나,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과소 신고금액 41건 75,998,040원과 미 소명금액 2건 5,454,000원 및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363,264,951원 중 32건 122,336,070원은 소명내용이 불분명하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입금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금전대여와 관련된 차용증 및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건수임료 신고누락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변호사 업무보다 금전대여업이 주업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금전 대여액이 훨씬 많아 사채업으로 등록하여 이자 상당액을 신고하거나 비치․기장한 관련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거액의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2004. 12. 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6.3.18~2006.4.14. 기간 동안 변호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2003년 과세연도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에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과 종업원 급여 13,450,000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관련 청구세액을 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은 2000년 과세연도분은 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조기 결정하고 기타 연도분은 조사대상자의 금융입금액 출처의 소명이 지연되는 관계로 종결이 지연된다고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기록하고 있으며, 종업원 급여 13,45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
- 다. (2) 처분청은 2000년 과세연도 중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217건 합계 847,396,163원을 검토한 결과, 수임료 관련금액은 404,288,110원으로서 기 신고한 금액 200,500,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203,788,110원을 누락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시한 “○○은행계좌 내역 검토조서(청구인)”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로서 과세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사건 수임료누락: 75,998,040원(41건)
○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나 수임료로 판단: 122,336,070원(32건)
○ 불분명한 소명: 5,454,000원(2건) <총입금액 검토내용> (단위:천원) 총입금액 신 고 수입금액 적 출 금 액 부가가치세 개인 금전거래 및 대여금회수 인정 신고누락 대여금 부인액 소명불명 847,396 200,500 75,998 122,336 5,454 40,429 402,679
(3) 청구인은 당초 입금총액 847,396,163원에서 신고한 금액 200,500,000원을 차감한 646,896,163원 모두가 대여금 회수액으로서 사건 수임료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소명자료와 금전거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출한 쟁점금액과 부가가치세 해당액 40,428,811원을 제외한 금액 402,679,242원을 청구인이 주장한 대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인정하였다.
○ 청구인이 2006.5.12.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 보완제출” 서류를 보면, 대여금 회수액 23건 132,725천원에 대하여 금전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 없으며, 다만 청구주장에서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 금액을 경정금액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쟁점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 646,896,163원 중에서 402,679,242원을 청구인이 주장한 대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입출금거래 내지 대여금 회수로 인정하였으며, 2006.9.11.자 처분청의 보충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금전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불명하거나 고액 또는 본인이 소명하지 않은 부분으로서 대여금 회수액으로 보기 어려워 누락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6.5.12.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 보완제출” 서류에 금전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재한 사실 외에는 추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실지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자료 즉,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흔적이나 차용증 등 금전대차거래임이 입증되지 않은 통장 입금액까지 사업과 무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