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지출된 부외 인건비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51 선고일 2006.08.28

인건비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실제 발생된 인건비 대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 계상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 없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7.2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CENTER󰡓(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시력회복훈련기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중에 청구외 (주)○○지디탈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2004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공급가액 70,000,000원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6.7.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0,479,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0,000,000원을 가공원가로 과대계상함에 따라, 청구외 최○○, 정○○, 정○○(이하 이들 3인을 모두 지칭할 때는󰡒최○○등󰡓이라 한다)에게 실지 지급한 인건비 중 68,680,000원(최○○ 19,900,000원, 김○○ 27,180,000원 및 정○○ 21,600,000원 합계로서, 이하󰡒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함으로 인하여 최○○등에게 실제 지급한 인건비 중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인건비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을 일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최○○에 대한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최○○은 2003년부터 2005년 4월까지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 및 고용보험료 원천징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2004년도에만 일부 급여를 누락하고 신고할 사유가 없으며, 신고된 2005년도 평균 월급여(1,988천원)와 2004년도 평균 월급여(1,891천원)가 비슷한 수준인 점으로 보아도 최○○과 관련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김○○과 정○○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5년에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자료와 4대 보험료를 징수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실제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출된 부외비용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전문직 직원인 위 최

○○ 등에게는 본봉 외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우대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함에 따라 쟁점인건비를 장부에 계상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2004년도 월별 급여지급명세서등을 제시하면서 최

○○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인건비지급의 금융거래등의 자료제시는 없다. (단위: 천원) 구분 직책 실제 급여액 장부계상액 계상누락액 (쟁점인건비) 계 본봉 특별수당 계 91,980 63,600 28,380 23,300 68,680 최○○ 총괄본부장 43,200 20,400 22,800 23,300 19,900 김○○ 광고전담실장 27,180 22,200 4,980 0 27,180 정○○ 관리차장 21,600 21,000 600 0 21,600 ※ 다른 직원들의 급여를 포함한 총인건비계상액은 94,026천원이라고 함

2. 청구인은 김

○○ 과 정

○○ 을 직원으로 영입하게된 사유는 2003년도 매출액 1,051백만원에 비해 2004년 매출액이 403백만원으로 현격히 감소하여 고민하던 중 광고에 치중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경 청구외 (주)

○○ 에 근무하고 있는 광고전문가인 김

○○ 을 영입하게 되었고, 정

○○ 도 관리업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영입을 하였는데, 김

○○ 은 중복 근무한 청구외 (주)

○○ 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하여 혜택을 받고 있었고, 정

○○ 도 부녀자 신분으로 지역의료보험에 기 가입되어 있어 이들이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아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주)

○○ 가 작성한 김

○○ 의 2004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04년 총급여 6,240,000원)과 정

○○ 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최○○과 관련하여서는, 최○○은 2003년부터 계속 근무한 특수직으로 전국망에 ○○센타 체인화사업을 전담하는 등 중추적인 실무능력을 겸비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부장직 이하의 직원들과 달리 급여를 많이 지급하였는데, 2003년도 총급여 37,625,000원인데 비하여 2004년도 총급여가 22,700,000원이라면 전년대비 60%로 감소된 결과가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도 과소계상액 19,900,000원을 포함하면 43,200,000원이 되어 적정한 급여라 할 것이며, 또한, 2005.1.1.부터 2005.5.4.까지의 총급여가 8,25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는 2005년 2월까지인데도 최○○이 다른 직장을 찾을 때까지 보험혜택 때문에 2개월만 4대보험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한 것으로 2005.5.4.자로 퇴사시켜 2개월간의 급여를 안분하여 원천세를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2005년도 월 평균급여가 2004년도 월 평균급여에 비하여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그런데, 청구인이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등의 자료제시가 없는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었다고 하나, 쟁점인건비가 실제 발생하였다면 2003년도 매출액 1,051백만원에 비해 2004년도 매출액이 403백만원으로 현격히 감소되는 상황에서 연중 계속 발생된 쟁점인건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원가를 계상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논리가 되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나아가 김○○과 정○○의 영입배경에 대한 청구인 주장도 2004년도 매출이 현격히 감소되어 광고선전등에 취중하기 위하여 영입하였다고 하나, 이들을 영입하였다는 2003년 12월경에는 2004년도의 영업은 개시도 하지 않은 때인데도 2004년도 실적이 부진하여 영입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최○○에 대하여도 매출실적이 훨등히 높았던 2003년도에는 급여를 과소계상한 바 없는데 2004년도에만 유독 과소계상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