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봉은 은행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교통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중식대 등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매달 3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봉은 은행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교통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중식대 등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매달 3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세무서장이 2006.5.10. 청구인에게 2,313,630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6. 5.19. ○○세무서장에게 제기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6.7.25. 1,043,640원이 감액․경정된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인건비 4,2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2번지에서 ○○상설할인점(사업자번호: -06-***23, 2000.3.25 개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2과세연도 중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급여 7,500,000원을 포함한 인건비 45,000,000원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김○○이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의 일부가 군복무기간 중임을 국세청 기획분석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고 김○○의 급여 7,500,000원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5.10. 청구인에게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1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심의 결과 김○○이 군복무를 마치고 실제 근무한 기간(2002년 10월~12월)에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2,725,700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7.25. 1,043,6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2년 4월부터 7월까지 ○○도 ○○시 분당구 구미동 41-1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고○○(이하 “고○○”이라 한다)을 고용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급여 3,100,000원은 계좌이체로, 중식대 등 1,1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모두 4,2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중도에 퇴사한 고○○과 연락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연말정산시 근무기간과 급여 금액을 김○○의 지급조서에 포함․작성하여 군복무기간에도 김○○이 근무한 것으로 과세자료가 발생되었다. 표1 (단위: 원) 근무연월 합 계 기본급 중식대 등 비 고 2002년 4월 1,000,000 700,000 300,000
○ 기본금은 쟁점예금계좌에서 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 중식대 등은 현금으로 지 급 2002년 5월 1,100,000 800,000 300,000 2002년 6월 1,100,000 800,000 300,000 2002년 7월 1,000,000 800,000 200,000 합 계 4,200,000 3,100,000 1,100,000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고○○의 확인서와 계좌이체된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계좌번호 -12-50,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 사본을 제출하니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초처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당초 부인된 김○○에 대한 인건비 7,500,000원 중 계좌이체로 지급한 2,725,000원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김○○의 인건비와 쟁점인건비는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쟁점인건비는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2.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7월에 작성한 고○○의 확인서에는 고○○이 2002년 4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위 표1과 같이 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고○○은 2006.8.28. 당심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쟁점사업장에서 2002년 4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위 확인서 내용은 사실이고, 자신의 요청으로 급여의 일부는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는 교통비, 중식대 등 최소한의 현금은 필요하고 청구인이 고○○에게 중식대 등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매달 3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위 고○○의 진술과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2002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