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사실상 대표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49 선고일 2007.04.0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임에도 원시증빙자료의 결재란에 청구인의 형이 서명 및 Sign한 점 등으로 미루어 명목상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내세운 것일 뿐이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그의 형이라고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5.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20,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 구

○○ 동 184-3번지 등에서 신발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식회사 ○○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3.8.13.(개업일)부터 2004.12.15.까지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3년 제2기중 청구외 (주)○○○○ 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 43,995,171원(공급대가) 과 청구외 (주)

○○ 백화점

○○ 점에 대한 매출 누락금액 6,995,322원(공급대가)을 익금산입하 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동 금액 합계 50,990,493원 (쟁점금액) 을 2005.10.12. 대표이사인 청 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 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에 따라 2006.5.10.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20,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연도 당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으나 사실상의 대표자는 아니었는바, 2005년경 실시된 세무조사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형 청구외 전○구(이하 “전○구”라 한다)가 모두 받았고, 실제 경영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한 적도 있으며,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하 였던 ○○세무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구 가 실제 대표이사임을 2004.12.10. 법무법인○○에서 공증하기도 하였다. 전○구는 청구외법인과 유사한 상호인 ○○(201-04-○○○○○)로 2001년 9월경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백화점 영업등 사업상 문제로 별개의 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2003.8.13.부터 운영하면서 명목상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내세운 것일 뿐으로서, ○○와 ○○죤(청구외법인)의 상표권자는 모두 전○구이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도 전○구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전○구임이 객관적 사실에 의해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전○구의 책임하에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상기 인증서에 나타나 있긴 하나,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사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인증서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준하는 증빙으로 신뢰할 수 없는바, 전○구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형인 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된 것)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사실상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또는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정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1,70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2004.12.24. ○○청 조사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뒤, 2005년 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를 실시하였음이 ○○청 조사국의 자료상자료 통보공문(조사2과-○○○○, 2004.12.21.) 및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위 조사 이후인 2005.3.9. ○○시 ○○구 ○○동 184-3번지에서 ○○시 ○○구 ○○동 636-62 ○○상가 A동 G-204호로 법인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을 보면 청구외법인 대표자 변경이력은 아래와 같다. 기 간 대표자 비고 2003.08.13.~2004.12.14. 전☆구 청구인 2004.12.15.~2005.03.08. 전○구 형 2005.03.09.~2005.04.18. 김○진 타인 2005.04.19.~2005.05.31. 전○구 형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와 ○○죤(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주)○○죤 사업장 소재지

○○동 184-3 3층

○○동 184-3 대지빌딩 301 외 사업자 등록번호 000-04-00000 000-86-00000 업종 도소매, 잡화 도소매․제조, 신발․가방 개업일 2001.9.9. 2003.8.13. 대표(대표자) 전○구 전☆구, 전○구, 김○진 폐업일 2005.5.31. 2005.5.31. 폐업사유 사업부진 사업부진 5) 청구인과 전○구간에 2004년 10월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를 보면, “갑(전○구)과 을(청구인)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중략) ○○시 ○○구 ○○동 184-3 대지빌딩 301호가 본점 소재지인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경영을 지배한 사람은 갑이며, 갑의 모든 지시에 의하여 영업 및 재무활동, 인사관리 등의 경영이 이루어졌음을 갑과 을은 확인하며, 만약 청구외법인의 채무 및 세금문제 등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갑이 질 것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 확인서에 대하여 법무법인○○은 2004.12.10. 이를 인증하는 인증서(등부2004년 제4745호)를 작성하였다. 6) 전○구가 2004.8.18. 출원하여 특허청장이 2005.7.26. 전○구에게 교부한 상표등록증(등록번호 제062○○○○호)을 보면, 상표권자가 전○구이고,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은 제25류․가죽신등 34건이며, 그 표장내용은 상표라서 글로 표현하기 어려우나○○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고, 하단에 위의 표장은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7) 2003연도 당시의 청구외법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건물 소재지가 ○○시 ○○구 ○○동 184-3번지로서, 면적은 건물 3층중 30평이고, 계약기간은 2003.5.20.~2004.5.19.이며, 보증금은 2천만원이고, 월세는 1,800천원이며, 임대인은 경○현인데, 임차인은 전○구로 기재되어 있다. 8)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이후에 당심에 청구외법인 원시증빙을 추가 제시하였는데,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4년 1월~12월분 급료명세서에 의하면, 운영점포명, 직위, 성명, 기본급, 인센티브, 식대, 수당, 지불총액, 입금은행명,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명세서 하단에 전○구가 서명일자(대부분 다음달 10일)와 성명을 기재하고 Sign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2004.6.1~2004.12.10. 기간 동안의 영업일지에 의하면, 일정한 형식으로 인쇄된 양식으로서 금일영업사항에 방문지점, 방문자, 상담바이어,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명일 영업계획에 영업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결재란이 우측 상단에 1칸만 있는데 전○구가 Sign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2004.3.1~2004.12.31. 기간 동안의 청구외법인 지출비 청구내역서에 의하면, 지점명, 담당자 성명, 지출내역, 금액, 내용 등이 일자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백화점 매장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 월별일용노무비 명세서상의 지출금액도 동 지출비 청구내역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서식 우측상단 결재란에 전○구가 Sign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2004년 6월분 청구외법인 회의록 보고서에 의하면, ○○와 ○○, 기타군으로 나누어 예상매출액, 단기 점별 영업방침 및 계획이 기재되어 있고, 과장 남○길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표지에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전○구 및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의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2003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형 전○구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대표이사 직을 2004.12.15. 승계한 뒤 일부 기간(40여일)을 제외하고는 폐업시(2005.5.31.)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점, 2003년 당시 청구외법인은 전○구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사업을 영위한 점, ○○와 ○○죤(청구외법인)의 상표권자는 전○구인 점, 두 업체는 모두 사업부진을 사유로 하여 2005.5.31. 같은 날 폐업한 점, 청구인과 전○구간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에 대하여 2004.12.10. 법무법인○○이 인증한 인증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경영을 지배한 사람은 전○구로서 전○구의 지시에 의하여 영업․재무활동․인사관리 등의 경영이 이루어졌다고 되어있는 점, 청구외법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전○구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 2004년 원시증빙자료(급료명세서, 영업일지, 지출비 청구내역서, 회의록 보고서)의 결재란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임에도 전○구가 서명 및 Sign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구는 청구외법인과 유사한 상호인 ○○로 2001년 9월경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백화점 영업등 사업상 문제로 별개의 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2003.8.13.부터 운영하면서 명 목상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내세운 것일 뿐이고 영업계획, 지출승인, 업무보 고 등 실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전○구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전○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