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48 선고일 2006.09.25

대여금 및 약정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기한 건물퇴거소송 결과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0.23. 청구외 강○업(2003.4.10.사망, 이하 “강○업”이라 한다)과 월 1.5%의 이자지급 및 2002.10.23.자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차용금증서(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강○업에게 13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 이라 한다)을 대여한 다음, 1999년에 3,900,000원, 2000.4월까지 7,800,000원의 이자를 수령한 이후 강○업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를 제기하여 ○○지방법원의 조정결정(2003나 2998, 2003.11.3.)으로 2000.5월부터 2000.12월까지 15,600,000원, 2001년분 23,400,000원, 2002년분 19,500,000원, 2004년분 23,400,000원, 합계 81,9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6.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과세연도 1,739,010원, 2000년 과세연도 9,579,960원, 2001년 과세연도 6,544,390원, 2002년 과세연도 4,354,150원, 2004년 과세연도 3,154,430원, 합계 25,371,940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인 쟁점계약으로 1999.11월부터 2000.4월까지 수령한 11,700,000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나, ○○지방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강○업 소유의 ◎◎도 ◎◎시 ◎◎동 94번지 임야 889㎡, 같은 곳 95번지 임야 307㎡(지분 1/2), 같은 곳 산 138번지 임야 14,579㎡, 같은 곳 산 139번지 임야 9,421㎡(1/2), 같은 곳 산 140번지 임야 16,760㎡와 같은 곳 138번지 및 산 140번지 위 지상 건물 365.95㎡(이하 “쟁점관련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5.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관련부동산 중 경상남도 ○○시 ○○동 ○○번지 임야 889㎡, 같은 곳 95번지 임야 307㎡(지분 1/2), 같은 곳 산 139번지 임야 9,421㎡(1/2)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로 되어 소유권이 일부 환원되었고, 나머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서 대여원금, 대위변제금, 명도지연금, 법원조정비(강○업의 상속인 강○숙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채권이 소멸되어 동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양도담보계약이 아닌 대물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미실현이익이므로 장래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연체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처분청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관련된 소송으로 지급된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12,300,500원과 동 대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에서 대출받은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비용 39,402,026원 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관련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계약이 아니라 쟁점대여금의 대물변제라고 하나, ○○지방법원 제1민사부 사건 2003나2998(조정조서,건물퇴거)과 ○○지방법원 ○○지원 사건 2003가단17725(조정조서, 소유권말소등기)의 판결문에서 채무자인 강○업이 쟁점관련부동산을 쟁점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행사로 연체이자인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서 공제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지방법원 ○○지원 사건 2003가단17725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395,330,580원에서 쟁점금액을 쟁점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로 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고 답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더라도 쟁점대여금 관련 소송비용 및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쟁점대여금 관련 소송비용 및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강○업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였고, 이로 인한 쟁송으로〈표-1〉과 같이 한국감정원의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395,330,580원에서 대여원금 130,000,000원, 연체이자 81,900,000원(쟁점금액),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청구외 정○자에 대한 강○업의 채무액 35,000,000원, 강○업의 상속인 강○숙이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4개월 늦추는 대가로 합의한 8,000,000원, 합계 254,9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인 연체이자 81,900,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자료처리현지확인복명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1〉 법원조정에 의한 쟁점부동산 정산내역 구 분 금 액(원) 비 고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395,330,580 평가기준일: 2003.8.19. 청구인 채권액 △130,000,000 대여 원금(쟁점대여금) 쟁점금액 △81,900,000 처분청이 연채이자로 봄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강○업 채무액 △35,000,000 정○자가 강○업에게 대여 35,000,000(이자5,000,000원포함) 명도지연 대가 △8,000,000 4월×2,000,000원 차액(강○숙에게 지급) 140,430,580 실지급액은 140,000,000원임

2. 청구인은 1999.10.22. ○○중앙회 ◎◎◎청사출장소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은 금원 등으로 1999.10.23. 강○업에게 월 1.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2002.10.23.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강○업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이 대출금내역서 및 차용금증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0.5월 이후 이자지급이 지연되자 2000.5.13. 강○업 소유의 쟁점관련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았으며, 1999.11.22. 청구외 ○○가 강○업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채무를 2000.7.10.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의 대위변제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4. 강○업은 본인 소유의 쟁점관련부동산을 2000.5.13.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후 2000.5.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강○업에 대하여 건물퇴거소송을 ○○지방법원 ○○지원(사건 2000가단 9129)에 제기하였으나 2002.3.15. 강○업의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일이 2002.10.23.로서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변제기일이 도과하자 강○업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사건 2002가단 15180)에 다시 건물퇴거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3.11.3. 2심인 ○○지방법원 제1민사부(사건 2003나2998)에서 조정결정 되었음이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지방법원 제1민사부 사건 2003나2998(2003.11.3. 건물퇴거소송)에 대한 판결문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로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았고, 강○업이 쟁점대여금 및 약정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의 강○업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쟁점부동산의 담보권행사를 위한 건물퇴거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쟁점대여금과 대위변제액, 연체이자 등을 차감한 140,000,000원을 2004.2.10.까지 강○업의 상속인 강○숙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7. 청구외 강○숙은 쟁점대여금의 양도담보로 제공한 쟁점관련부동산 중에서 ○○지방법원 제1민사부 사건 2003나2998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만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하라는 소를 ○○지방법원 ○○지원 사건 2003가단 17725호로 제기하였고, 2004.3.17. 조정결정에 따라 모두 소유권말소등기 되었음이 관련 소송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8) 또한 청구인도 쟁점관련부동산을 강○업으로부터 쟁점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받았으며, 이후 담보권행사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연체 이자인 쟁점금액 등을 제외한 140,000,000원을 강○숙에게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소유권말소등기 되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방법원 ○○지원 사건2003가단 17725호와 관련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에도 이 건 관련 소송으로 지급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과 쟁점대여금을 강○업에게 대여하기 위해 ○○중앙회 ◎◎◎청사출장소에서 대출받은 100,00,000원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송비용 및 이자비용 내역과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0. 청구인은 2000.5.13. 쟁점관련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등기원인을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로 등기한 사실과 당사자간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순수한 대물변제의 소유권이전인 점, 이후 채권이 소멸되어 이자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단순히 법원의 조정으로 계산된 미실현이익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가) 청구인이 채무자인 강○업(상속인 강○숙)에게 제기한 건물퇴거소송(○○지방법원 제1민사부 사건 2003나2998, 2003.11.3.)과 강○숙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지방법원 ○○지원 사건 2003가단 17725, 2004.3.17.) 등에서 강○업이 쟁점관련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쟁점대여금 및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양도담보권자로 담보권 행사를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 나) 강○업이 본인 소유의 쟁점관련부동산을 2000.5.13.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후, 곧바로 2000.5.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등기를 한 사실 및 계속하여 동 부동산에 강○업과 그 가족 등이 거주하면서 사용수익을 한 사실, 청구인이 2002.3.15. 강○업에 대하여 건물퇴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일이 2002.10.23.로서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다) 또한 ○○지방법원 ○○지원 사건 2003가단 17725호와 관련 하여 제출한 답변서 및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쟁점관련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았으며, 강○업이 쟁점대여금 및 약정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담보권행사로 건물퇴거소송을 제기하였고, 연체이자인 쟁점금액 등을 제외한 14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관련부동산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강○업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 라) 법원이 쟁송목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에서 대여원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기로 한 조정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설령,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가 아닌 금전채권과 관련한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연체이자로 쟁점금액이 계산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같은 뜻 국심2004-1239. 2005.12.1.)

11. 청구인은 처분청과 같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이자비용 및 동 대여금 관련 소송으로 지급된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자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제로 필요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과 대출비용을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대법원2000두, 2002.7.23.)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