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거래 여부 및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47 선고일 2006.10.30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은 사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대학교내와 서울특별시 △△구 △△로 4가 125번지 △△상가내에서 ♤♤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꽃가게(소매/생화)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원예(이하 “○○원예”라 한다)로부터 2003년 귀속 매입계산서 177,270천원을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고, 청구인과 ○○원예와의 계산서 불부합자료 61,600천원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원예와의 거래금액 177,270천원 중 169,270원 (이하 “쟁점 매입계산서”라 한다) 은 실매입처가 ○○원예가 아니라 청구외 □□화원(이하 “□□화원”이라 한다)이라고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한 177,270천원 중 □□화원과의 거래가 확인 되는 21,400원을 제외한 155,8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거래가 확인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6.5.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13,399,6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이 당초 ○○원예로부터 교부받아 신고한 매입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는 □□화원이며 □□화원의 외상장부 및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어,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를 부인하고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 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외상장부 사본과 □□화원과의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면서 □□화원과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매입처로 신고한 ○○원예의 거래금액 177,270천원(이중 실매입처가

□□화원이라고 수정신고한 금액은 169,270천원임)중 □□화원 통장사본에서 청구인의 입금내역이 확인된 21,4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인 쟁점금액은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매입금액의 상당 부분이 허위로 기재되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재의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실제거래금액에 해당하고 그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원예로부터 매입계산서 177,270천원(쟁점사업장 중 ○○ 대 병원내 사업장명의로 61,600천원, ○○상가내 사업장 명의로 115,670천원)을 교부받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원예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계산서는 전체 매입액(238,954천원)의 74.2%를 차지하고 있음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원예가 2003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상 매입 계산서 61,6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2004.8.18.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 계산서불부합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4.9.22.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5.1.15. ○○원예와의 거래금액 177,270천원 중 169,270천원은 실매입처가 ○○원예가 아니라 □□화원이라고 수정신고를 하고, □□화원은 2005.3.21.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 169,270천원을 수정신고 하였음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화원과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외상장부 사본과 □□화원 대표 정○○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화원의 거래금액 169,270천원 중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21,400천원을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5,870천원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부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5.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영세 업자들로서 거래 특성상 거래 단위가 적고 대부분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외상장부를 반드시 비치 기록하고 있고 외상장부만이 사실에 가장 가까운 자료라고 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외상장부를 보면, 거래내용 등은 나타나 있지 않고 일자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외상장부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액은 90,200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과 □□화원간의 거래금액에서 외상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79,070천원(169,270천원-90,2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당초신고 수정신고 추계결정 수입금액 374,633 417,633 417,633 필요경비 335,063 376,908 339,873 소득금액 39,579 40,724 77,760 소득률 10.56 9.75 13.3 (단위: 천원, %) ※ 2003년 단순경비율: 86.7%(소득률: 13.3%) 7) 살피건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외상장부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화원간의 거래는 일부 인정이 되나 □□화원도 당초 청구인에게 발행해주었다는 쟁점 매입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상장부이외 매입계산서 상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화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 매입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로 교부받은 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3%(155,870천원/376,908천원)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의 결정 소득률은 47.0%에 해당하게 되는 등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장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함을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