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은 매출채권 회수차원에서 대물변제로 물품을 수취하고 교부받은 정상거래이라고 주장하나 매출채권 보다 더 많은 금액의 쟁점매입을 매출채권의 회수차원에서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매입은 매출채권 회수차원에서 대물변제로 물품을 수취하고 교부받은 정상거래이라고 주장하나 매출채권 보다 더 많은 금액의 쟁점매입을 매출채권의 회수차원에서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도 ○○시 ○○동 000번지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상호: ○○전자) 을 영위해온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전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과세연도 중 공급가액 31,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 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238,340원을 2006. 6.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1999년 2월부터 5월까지 전화기 CORD를 납품하였으며,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납품을 중단하고 기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를 기다리고 있던 중 청구외법인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어 청구인이 납품한 물품과 생산된 반제품을 가져오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가공매입이 아니다.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물품 중 일부는 2000.12월~2002.12월 기간중 매출(10백만원)하고, 일부는 2005.1월 폐기(5백만원) 및 재고(3백만원) 보관중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출거래분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차원에서 받은 대물변제분으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금회수를 위하여 행한 조치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단순히 납품을 중단하고 대금결제를 기다리고 있다가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와서야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을 행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당초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공급가액은 23,402,840원으로 쟁점매입금액과 다르며,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금액은 대부분 현금회수된 사실이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매입은 외상매입금으로 장부기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매입이 매출채권 회수차원의 대물변 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물품은 완제품(-*) 3,100개 공급가액은 31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응매출분의 거래물품 및 재고물품은 CABLE 및 CORD 등으로 품목이 상이하고, 대응매출분의 총 공급 가액은 약 18백만원(판매분 10백만원, 폐기분 5백만원, 재고분 3백만원)으로 그 금액이 달라 쟁점매입의 대응매출 및 재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출채권 회수차원에서 대물변제로 물품을 수취하고 교부받은 것 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인 1999년 과세연도에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내역은 <표1>과 같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전표조회 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단위: 원) 일 자 품 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분개 합 계 23,402,840 2,340,284 1999.2.27. connector assy외
• - 724,500 72,450 현금회수 1999.3.25. Line cord 외
• - 10,197,000 1,019,700 현금회수 1999.4.25. Line cord 외
• - 8,535,340 853,534 외상매출 1999.5.25. Line cord 외
• - 3,946,000 394,600 현금회수
2001. 1. Line cord 31,500 160 5,040,000 504,000 ◎◎전자통신(주)
2002. 2. Tel cord 4,000 160 640,000 64,000
□□정보통신(주) 2002. 3. Line cable 2,000 510 1,020,000 102,000 △△정보통신 2002.11. Tel cord 9,000 160 1,440,000 144,000
□□정보통신(주) 4) 청구인은 쟁점매입이 1999년 과세연도 중에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채권의 회수차원에서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금액(공급대가 25,743,120원) 중에서 16,354,250원은 현금매출한 것으로, 9,338,870원은 외상매출한 것으로 장부기장 하였음이 매출처별 전표조회 원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매출채권은 9,338,870원임에도 공급대가 34,100,000원의 쟁점매입을 매출채권의 회수차원에서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중에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입의 실지거래 증빙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 중 일부는 <표 3>과 같이 매출하고, 일부는 폐기 및 재고로 보관중이므로 쟁점매입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물품 은 완제품(-*) 3,100개(단가 10,000원)인데 반하여 매출한 것으로 제시한 물품은 Cord 55,500개(단가 160원~185원) 및 Cable 2,000개(단가 510원)로 품목 및 수량이 다르고, 재고로 제시한 물품도 Cord 및 Ass'y 18,000개로 품 목 및 수량이 다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표 3>의 매출내역과 재고 물품이 대물변제로 받은 물품의 매출과 재고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