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기간 경과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45 선고일 2006.09.11

형제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청구인의 지배범위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임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계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2.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에 굿 등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신용카드 결제) 177,956,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836,84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이 납세고지서는 2005.7.1. 사업장 소재지 ○○도 ○○군 ○○읍 ○○산 ○○번지에서 청구인의 형제 최○○이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 종적조회에 의해서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형제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청구인의 지배범위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5.7.1.에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인 2005.7.1.로부터 90일 이내인 2005.9.2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5.7.1.부터 242일이 되는 2006.2.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