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신고누락 대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42 선고일 2006.10.23

매출신고누락액 만큼 매출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채(미수금계정 대변)를 과대 계상한데 대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타당하나, 그 대금은 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5.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 소득세 2,865,02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12,839,500원을 차감하 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8.21.부터 2002.11.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 지점(이 하 “쟁점지점”이라 한다)이 당초 매출신고 누락하였다가 2003.1.25.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한 2002년 제1기분 해당 15,655,26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 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 고, 2005.3월경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외법인이 파산된 상태에 있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를 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업소득금액 등에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 득 금액 12,839,500원을 가산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분 종합소 득세 2,865,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4.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외 (주)○○백화점(이하 “쟁점백화점”이라 한다)에 입점한 쟁점지점의 2002.1월~2002.6월간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금 액(138,767,647원)과 쟁점백화점이 제출한 판매수수료 정산자료의 금액 (154,422,909원)과의 차액인데, 쟁점백화점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시 당월 판 매 대금에서 판매분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다음 달 말경 청구외법 인 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고, 이를 받은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착 오로 ‘매출’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존 ‘백화점미수금’을 받은 것으로 기표한 후 동 금액을 출금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통장, 자금일보(일계표) 및 지출결의전표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 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대 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 을 포함한 32,964천원이 2002.2.28.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인 출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 점금액은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 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 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동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 서, 쟁점지점의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 청구외법인의 한빛은행 계좌통장, 외상매 출 및 대금회수내역서, 자금일보(일계표) 및 관련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 펴본다.

  • 가) 위 자료들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특정 건의 매출누락분이 아니라 2002.1월~2002.6월간 쟁점백화점에의 매출액 중 월별 매출액의 과소 또는 과 다 신고액의 순합계액이며, 쟁점백화점은 월매출액에서 다음 달 말경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외법인(본사)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의신청결 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백화점이 월별 정상매출액에서 판매수수료를 공제하고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은 바, 2002년 3월분에 대하여는 20,231,762원(26,980,000원-6,748,238원)이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091,762원이 입금되어 140,000원 만큼 과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월별 정상매출액 (VAT 포함) 수수료 (VAT 포함) 대금입금 비고 (쟁점금액) 일자 금액 1월 41,077,200 8,113,032 2002.2.28 32,964,168 15,586,727 2월 34,781,400 8,346,654 2002.3.30 26,434,746 473,632 3월 26,980,000 6,748,238 2002.4.30 20,091,762 △351,272 4월 25,861,800 6,130,656 2002.5.30 19,731,144 △57,642 5월 30,355,400 6,706,648 2002.6.29 23,648,752 7,452,090 6월 10,809,400 2,754,280 2002.7.30 8,055,120 △7,449,090 계 169,865,200 38,799,508 130,925,692 15,655,262

  • 다) 청구외법인은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다음의 1월분 경우의 예시와 같이 회계처리를 잘못함으로써 결국 쟁점금액 만큼 매출액에 과소 계상되고 백화점미수금이 과대 계상되었다고 한다.

(1) 정상적인 처리의 경우

① 백화점 판매 시 (차변) 백화점미수금 41,077,200원 (대변) 매출액 37,342,909원 부가세 3,734,291원

② 판매수수료 공제 (차변) 판매수수료 7,353,483원 (대변) 백화점미수금 8,113,032원 부가세 727,539원

③ 판매대금입금 시(41,077,200원-8,113,032원) (차변) 보통예금 32,964,168원 (대변) 백화점미수금 32,964,168원

(2)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① 백화점 판매 시 (차변) 백화점미수금 23,931,800원 (대변) 매출액 21,756,182원 부가세 2,175,618원

② 판매수수료 공제 (차변) 판매수수료 7,353,483원 (대변) 백화점미수금 8,113,032원 부가세 727,539원

③ 판매대금입금 시 (차변) 보통예금 32,964,168원 (대변) 백화점미수금 32,964,168원

  • 라) 청구외법인의 위 한빛은행 계좌에 의하면 이와 같이 입금된 금액은 입금된 당일 또는 그 익일 등에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 타나나, 청구외법인의 자금일보(일계표) 및 지출결의(대체)전표(청구인은 청 구외법인 이 파산한 상태라서 조사당시 동 서류를 찾지 못하여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 후 동 서류들을 찾게 되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하였다고 함) 등에 의하 면, 위 입금액 모두는 청구외법인의 장부(보통예금계정)에 계상되어 관리되면서 청구외법인의 업 무 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쟁점금액 만 상 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쟁점백화점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모두 상여처분 되 어야 할 것인데도, 쟁점금액만 상여처분한 것은 논 리적으로도 모순이라 하 겠
  • 다. 2)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 만큼 매출액에 계상하지 아니함으로 써 법인세 신고 시 그 만큼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부채(백화점미수금계 정 대변)를 과대 계상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해 보이나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 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