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급여통장에 이체된 금액 외에 지급된 급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41 선고일 2006.09.18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31,500천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급여통장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달리 반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31,500천원에 대해서만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1,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13,297,45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3년도에 ○○시 ○○구 ○○동 ○○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에서 2003.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고 급여 10,50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도 ○○군 ○○면 ○○ 리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하며, 2개의 회사 를 합쳐 “쟁점법인 들”이라 한다)에서 2003.1월부터 7월까지 근무하고 급여 24,000천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4.5.31.까지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2006.1.2. 종합소득 세 1,43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의 2003년 근로소득은 ○○○○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10,500천원, ○○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21,000천원, 합계 31,500천원이다. 처분청은 ○○ 에서 청구인의 급여소득을 원천징수 신고한 금액이 24,000천원이라는 주장이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통장에 의하여 확인될 것이다. 급여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급여는 25,738천원으로 이는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세액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3,926,330원(청구 인이 추산한 금액임)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들로부터 받은 급여가 31,500천원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34,5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한 급료기준표에 의하여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급료 기준표가 청구인 임의로 작성하여 적정하다고 할 수 없고, 급여통장으로 지급받은 급여액은 실지 총급여액 중에서 소득세 공제 등 각종 공제후의 급여액 을 지급함으로 총급여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며, ○○와 관련하여 2003년 당시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 내용을 검토한 바 자료내용(소득합산표)과 같이 24,000천원으로 되어 있어 신청인의 급료금액 과다계상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법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31,500천원(청구인 주장) 인지 또는 34,500천원(처분청 주장)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 이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법5191, 2000·12·29]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 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2. 연금소득금액(… 이하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98·12·28] 3)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0·12·29]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96·12·30 법5191]

1.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4)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 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 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96·12·30 법5191] 5)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②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12.31. 개정]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제외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99조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①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 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도에 근무한 ○○와 ○○○○은 대표 이사가 동일인인 박○○(000000-0000000)로서 각각 1986, 1987년도에 전구류 및 조명장치 제조업 으로 사업개시하여 2003년 및 2004년도에 폐업한 것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3년도에 근무처인 ○○○○과 ○○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총 급여액은 아래 <표 1> 같다. <표 1> (원) 회사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 (주) 급료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500,000 상여금 1,500,000 1,500,000 3,000,000 계 1,500,000 3,000,000 1,500,000 3,000,000 1,500,000 10,500,000 주식회사

○○ 급료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3,000,000 3,000,000 13,500,000 상여금 1,500,000 1,500,000 3,000,000 1,500,000 7,500,000 계 1,500,000 3,000,000 1,500,000 3,000,000 1,500,000 6,000,000 4,500,000 21,000,000 합계 급료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21,000,000 상여금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 10,500,000 계 3,000,000 6,000,000 3,000,000 6,000,000 3,000,000 6,000,000 4,500,000 31,500,000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인 ○○○○과 ○○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자료지급조서상의 금액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원) 회사명 급여 상여 계

○○○○(주) 7,500,000 3,000,000 10,500,000 주식회사○○ 15,000,000 9,000,000 24,000,000 계 22,500,000 12,000,000 34,500,000

3.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급료와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 건강보험료, 연금 등을 급료에서 공제한 실수령액을 추산하여 제시한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원) 항 목 월평균 급여 및 공제액 합계(7개월간) 비 고 급 여 4,500,000 31,500,000 소득세 및 주민세 360,000 2,520,000 현행법에 의한 요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임 건강보험료 67,870 475,090 국민연금 132,300 926,100 고용보험 13,500 94,500 공제추계액 계 573,670 4,015,690 차 액 3,926,330 27,484,310

4. 청구인이 급여이체통장으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실수령액은 25,738,720원으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추산한 실수령액 27,484,310원으로 1,745,590원은의 차액이 발생하는바, 청구인은 이 차액이 ○○에서 2003.4월 상여 금으로 받은 1,500,000원을 회사에 반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은 자기가 실제 수령한 급여 총액은 25,738,720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입증 자료로 □□은행 ○○지점의 급여통장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액의 합계액은 25,738,720원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표 3>과 같이 추산한 갑종근로소득세(이하 “갑근세”라 한다) 원천 징수세액은 2,520,000원이나 쟁점법인들이 신고한 원천징수 세액은 364,941 원으로 확인되는바, 비록 청구인이 갑근세를 과다하게 추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인 이 실제 수령한 급여가 25,738,720원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청구인이 2003년에 쟁점법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총 급여가 34,500천원이 아니라 31,500천원에 더 가깝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처분청은 단지 쟁점법인들이 갑근세 원천징수 신고한 내용에 의하여 청구 인이 34,500천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실제 쟁점 법인 들로부터 급여가 31,500천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급여통장에 의하여 입증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달리 반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31,500천원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근로 소득 을 34,500천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원칙을 어긴 잘못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