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이 ○○건설의 금융계좌에 27,000천원을 입금시킨 후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하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이 ○○건설의 금융계좌에 27,000천원을 입금시킨 후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 세무서장이 2005. 12. 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1,267,77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 시
○○ 구
○○ 동
○○ 번지 소재
○○ 건설산업주식회사(1994. 10. 10.~2002. 6. 14.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은 2000년 제2기에
○○ 도
○○ 시
○○ 동
○○ 번지 소재
○○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600,000원의 세금계산 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대가 39,160,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0. 1. 1.~2000. 12. 31. 사업연도(이하 “2000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세무서장은 2004년 9월
○○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 건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2005. 12. 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 도 종합소득세 11,267,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은
○○ 시
○○ 구
○○ 동
○○ 번지 소재한
○○ 교회 증축공사(공사기간 2000. 10. 16. ~2001. 5. 15. 도급금액 369,000,000원)를 수주하여 그 중 지하흙막이 및 지하터파기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 다.) 부분을 ○○건설 에 39,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다. ○○건설은 쟁점공사를 완료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것이다. 청구외법인은 2005년 3월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사업부진으로 2002년도에 폐업하였기 때문에 서류가 미비하여 제 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 건 이의신청 후에야 ○○건설과의 하도급계약서 등을 어렵게 확보하여 제출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 로 보았으나 ○○세무서장이 ○○건설을 조사 한 결과 가공 매출로 확정된 건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만 해당되는바 ○○건설 을 위장 건설업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세 무서에 비치된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토대로 ○○건설 과 정상거래를 하였는지 조사해 본다면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명 요구에 대하여 소명 을 하지 아니하였고, ○○건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0. 10. 1.~2000. 12. 31. 기간에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690,000,000원을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다. 청구인은 ○○건설에 쟁점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이 ○○ 교회 건축주와의 도급계약서와 청구외법인의 이사였던 청구외 신○○의 공사비 지불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건설 과의 하 도급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신○○은 2000. 4. 30. 청구외법인 의 이사직을 사임한 자로서 동 지불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대금결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설과 실지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이 2004년 9월 ○○건설에 대하여 1999년 제2기부터 2001 년 제1기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건설(1998. 12. 17.~ 2002. 10. 4. 사업 영위)은
○○ 도 ○○시에서 토목 공 사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조사대상 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판단하여
○○건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할관청에 고발하였다. <표1> ○○건설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 내용 (단위: 천원) 거래 상대방 공사 내용 공급 가액 비 고 (주)삼
○○ 등 7개 업체 관급 공사 등 2,357,496 정상 거래 청구외법인 등 7개 업체 하도급공사 등 385,088 거래 미소명 또는 금융증빙 불비로 가공 혐의 (주) ○○산업 건설공사 1,690,000 가공 거래 계 4,432,584
2. ○○세무서장이 2005년 4월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처리복명서와 부가가 치세·법인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 된 ○○건설로부터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 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여부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소명이 없고 정상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결정하 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2005. 12. 6.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여 관련 증빙서류가 없어 제 때에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 중 ○○교회 증축공사 건축계약 서를 건설공제조합에서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를 ○○건설 대표이사인 청구외 한
○○ 로부터 받았다며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본다.
- 가) 건축공사표준계약서(작성일자 2000. 10. 10.)에 의하면, 도급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 노회, 시공자 청구외법인, 시공자 보증인 청구외
○○ 종합건설주식회사, 공사기간은 2000. 10. 16.~2001. 5. 15, 도급금액은 369,600,000원, 계약보증금(10%)에 건설공제조합보증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각 각 나타나고 있다.
- 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작성일자 2000. 10. 25.)에 의하면, 발주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 노회 (○○교회), 원도급공사명 ○○교회 증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교회 증축공사 중 토공사, 공사기간
2000. 11. 1.~
2000. 12. 10,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39,160,000원, 원 사업자 청구외법인, 수 급사업자는 ○○건설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 다) 그 밖에 ○○교회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서, ○○건설이 쟁점공사 를 하였다는 ○○교회의 건축공사계약 사실증명원, 공사비지불확인서, 쟁점세금 계산서(2000. 12. 1. 공급가액 35,600,000원) 사본 1매와 ○○건설 발행 입금표 사본 2 매 (2000. 10. 25. 계약금 7,832,000원, 2000. 12. 1. 잔금 31,328,000원)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세무서장의 ○○건설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시 동 법인에 대 한 금융계좌조회를 하여 확보한 기업자유예탁금거래명세표에 의 하면, 청구 외법인이 2000. 12. 1. 기업은행에서 타행환으로 25,000,000원을,
2001. 1. 22. 기업 은행에서 타행환으로 2,000,000원을 ○○건설 계좌로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된
- 다. 6)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금지급을 한꺼번에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를 하자보증금조로 남겼다가 다음 해 지급하면서 금융계좌로 송금을 한 것으로 기 억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금융계좌에서 ○○건설로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2000. 1. 1.~2001. 12. 31. 기간의 청구외법인의 금융계좌(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고, 동 명세표상에는 청구외 강
○○ (○○ 교회)으로부터 93,400,000원(2001. 6. 14. 40,000,000원, 2001. 12. 31. 53,400,000 원)이 입금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외법인이 ○○교회 증축공사에 부수된 쟁점공사를 ○○건설에 하도급 주었고 쟁점공사 완료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 하여 살펴보면,
○○건설이 주로 관급공사 등 을 한 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산업에 매출한 건만 가공 매출로 확정된 부 분적인 자료상이고,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건설 에 대한 세무조사 시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가공 거래 혐의자로 분류된 점, 2000. 10.~2001. 5. 증축공사 기간 중인 2000. 11.~2000. 12. 기간에 지하 물 막이 및 터파기 공사인 쟁점공사를 하기로 계약하였음이 청구외법인과 ○○건설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상에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 인 이
○○건설의 금융계좌에 25,000,000원(2000. 12. 1), 2,000,000원(2001. 1. 22)을 각각 타행환으로 입 금시킨 점, 하도급계약서 상의 계약일인 2000. 10. 25.에 입금표를 교부받고 청구외법인이 25,000,000원을
○○건설 에 입금시킨 날짜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일부 금 액을 하자보증금조로 미루어 두었다가 나중에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인 2001. 1. 22.에 2,000,000원이 ○○건설에 송금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이 ○○건설에 쟁점공사를 하도급 주어 공사완 료 후 쟁점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한 것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