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36 선고일 2006.09.25

청구인이 가공매입금액이 신고된 필요경비의 21.3%를 점유한다고 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소재에서 ○○중기(건설/덤프대여업)를 1996.3.6.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중 청구외 (주)○○에너지(소매/유류)와 (주)○○(소매/타이어)으로부터 공급가액 8,82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수취한 후 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2006. 4.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04,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에너지 및 (주)○○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지입차량을 관리하던 (주)

○○ 중기의 부장이라는 청구외 조

○○ 이 지입 차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등 청구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잠적하여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관련 장부는 보관하고 있지 않고, 그 이외의 입증자료도 보존기한이 많이 경과되어 거래의 입증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외 조

○○ 이 (주)

○○ 에너지외 3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유류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이 14,888천원에 이르고 있어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비치ㆍ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가공 매입금액 14,888천원이 간편장부상 총 매입금액의 21.3%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인의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소득금액에 전액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 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 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 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중기를 1996.3.6.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중 청구외 (주)○○에너지와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0.5.31. 간편장부로 신고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은 77,525천원, 필요경비는 69,825천원, 소득금액은 7,699천원, 자진납부할 세액은 208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에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 (주)○○(제조/자동차 시트 등)로부터 공급가액 2,607천원, 청구외 (주)

○○ (소매/유류)로부터 공급가액 3,998천원 합계 6,60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019,730원을 고지 결정(이하 “1차 경정”이라 한다)하였음이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차 경정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다시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2006. 4.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04,5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당초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자진신고하고 처분청에서의 1차 경정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 세금 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차로 경정하자 추계조사방법으로 1999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불복을 제기하였다.

6.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외 조○○이 임의로 수취하였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임에는 달리 다툼이 없다. <표1> 1999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현황 (단위: 천원) 매입처 인적사항 공급가액 세액 비 고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합 계 14,888 1,486 (주)

○○ 에너지 7,323 732 쟁점세금계산서 (주)

○○ 1,500 150 쟁점세금계산서 (주)

○○ 2,067 206 기 경정 (주)

○○ 3,998 398 기 경정

7. 청구인의 경우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치ㆍ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간편장부로 신고하였고, 1999년도 중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명된 위 <표1>의 14,888천원은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필요경비 69,825천원의 21.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라. 판 단 1)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 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 종합소득금액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 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 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뜻: 국심2006중985, 2006.6.30.외) 3) 따라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 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인한 1999년 과세연도에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21.3%를 점유한다고 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1999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