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주식납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의 명확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청구법인의 주식납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의 명확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1. ○○세무서장이 2005. 12. 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28,820,160원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군 ○○동 ○○○-2번지 소재에서 2004.8.17.개업하여 현재까지 광업/석산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4.9.24. ○○시 ○○군 ○○면 ○○리 산 130번지 소재 임야 96,099㎡ 및 동소 산 131-2번지 소재 임야 30,545㎡를 청구외 손○○으로부터 금 764,000,000원에 취득하고, 2004.10.14. 동소 산 132번지 16,045㎡, 동소 산 132-1번지 16,266㎡, 동소 산 132-2번지 15,405㎡, 동소 산 132-3번지 16,945㎡(이하 위 취득한 임야 전체를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구○○으로부터 금 153,000,000원에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동 시기에 청구외 정○○외 17명에게 1,972,000,000원에 전매하고 발생한 양도차익 1,055,370,000원 중 701,275,909(공급가액 기준)을 2005.9.13. 개발비 명목으로 익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동시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개발비 명목으로 수정신고한 동 금액은 실제 개발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인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으로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결의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시 쟁점임야 양도금액 1,972,000,000원 중 수정신고한 701,275,909원(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누락 금액 1,270,724,091원(1,972,000,000원-701,275,909원)을 익금산입하는 등 기타 신고누락금액을 포함하여 2005.12.10.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128,820,160원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쟁점토지 양도차익 신고누락금액 354,094,091원(양도차익 1,055,370,000 - 수정신고분 701,275,909)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권○○(이하 “권○○”이라 한다)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다음 같은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으므로 2006.1.18. 청구법인에게 권○○에 대한 2004년 과세연도 갑근세 331,94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외유출한 자금을 자본증자시 주식납입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흐름에 대한 금융증빙 제출없이 ○○지방검찰청에서 양도차익금에 대한 자금사용처를 조사중에 있으므로 검찰청의 조사또는 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오면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유출된 자금으로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분 회사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청구법인의 장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조사시 확인된 매출누락 및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상여처분과 직접관련이 없으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8.12.28.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8.12.28. 개정)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2.19. 법명개정)
1.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후 전매하여 양도차익 1,055,37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동 금액 중 701,275,909원을 개발비 수익금으로 익금산입 하여 2005.9.13.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 관련세액을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11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개발비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인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경정감하고, 위 양도차익 1,055,370,000원 중 위 수정신고한 701,275,909원(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354,094,091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권○○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권○○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위 양도차익 1,055,370,000원 중 750,000,000원은 2004.12.28.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자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동 자금은 주주 청구외 장○○외 5명의 개인출자 자본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서 동 자금을 인출하여 형식상 주주들의 이름을 빌려 자본금 증자등기를 한 것이라고 2006. 1월에 작성․날인한 위 주주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