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여 법인 자본금 증자 시 주식납입금으로 사용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34 선고일 2006.09.27

청구법인의 주식납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의 명확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 12. 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28,820,160원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군 ○○동 ○○○-2번지 소재에서 2004.8.17.개업하여 현재까지 광업/석산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4.9.24. ○○시 ○○군 ○○면 ○○리 산 130번지 소재 임야 96,099㎡ 및 동소 산 131-2번지 소재 임야 30,545㎡를 청구외 손○○으로부터 금 764,000,000원에 취득하고, 2004.10.14. 동소 산 132번지 16,045㎡, 동소 산 132-1번지 16,266㎡, 동소 산 132-2번지 15,405㎡, 동소 산 132-3번지 16,945㎡(이하 위 취득한 임야 전체를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구○○으로부터 금 153,000,000원에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동 시기에 청구외 정○○외 17명에게 1,972,000,000원에 전매하고 발생한 양도차익 1,055,370,000원 중 701,275,909(공급가액 기준)을 2005.9.13. 개발비 명목으로 익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동시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개발비 명목으로 수정신고한 동 금액은 실제 개발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인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으로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결의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시 쟁점임야 양도금액 1,972,000,000원 중 수정신고한 701,275,909원(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누락 금액 1,270,724,091원(1,972,000,000원-701,275,909원)을 익금산입하는 등 기타 신고누락금액을 포함하여 2005.12.10.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128,820,160원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쟁점토지 양도차익 신고누락금액 354,094,091원(양도차익 1,055,370,000 - 수정신고분 701,275,909)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권○○(이하 “권○○”이라 한다)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다음 같은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으므로 2006.1.18. 청구법인에게 권○○에 대한 2004년 과세연도 갑근세 331,94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4.7.14.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임야를 취득한후 전매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의 금전출납장, 가지급금과 가수금 기타 입․출금계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4.7.14.부터 2005.12.31.까지 자본금 1,355,370,000원(설립시 자본금 3억원 및 양도차익금 1,055,370,000원)에서 지출금 1,087,885,181원을 빼면 267,484,819원(잔고 6,571,512원 및 2005.12.31. 미회수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260,013,307원)을 2006.1.1.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지출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사업상 산림골재 면허 취득관계로 법인자본금 10억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증자등기를 하였는바, 2004.12.28. 청구법인 증자금 7억 5천만원은 위 양도차익금으로 각 주주들에게 입금을 하여 다시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한 것이므로 법인 자금이다. 즉 주주가 배정받은 주식수의 금액을 각 주주가 은행에 입금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위 양도차익금으로 형식적으로 각 주주별로 국민은행 ○○ ○○지점 통장계좌 거래내용과 같이 청구외 장○○ 금 1억원, 권○○ 금 2억원, 이○○ 금 1억원, 신○○ 금 1억원, 권○○ 금 1억 5천만원, 남○○ 금 1억원을 각 입금한 자금으로 증자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및 위 양도차익금에 대하여 울산지방 검찰청에서 자금사용처를 조사중에 있으므로 그 조사결과 또는 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오면 증빙자료로 추가로 제출하겠다.
  • 다. 따라서 쟁점임야를 전매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1,055,370,000원 중 75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2004.12.28. 자본금 출자형식으로 허위 증자한 금액으로서 현재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실제 각 주주들이 출자하여 증자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외유출한 자금을 자본증자시 주식납입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흐름에 대한 금융증빙 제출없이 ○○지방검찰청에서 양도차익금에 대한 자금사용처를 조사중에 있으므로 검찰청의 조사또는 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오면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유출된 자금으로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분 회사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청구법인의 장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조사시 확인된 매출누락 및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상여처분과 직접관련이 없으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 미등기 전매차익 등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여 법인 자본금 증자시 주식납입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8.12.28.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8.12.28. 개정)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2.19. 법명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2.19. 법명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법인세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후 전매하여 양도차익 1,055,37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동 금액 중 701,275,909원을 개발비 수익금으로 익금산입 하여 2005.9.13.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 관련세액을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11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개발비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인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경정감하고, 위 양도차익 1,055,370,000원 중 위 수정신고한 701,275,909원(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354,094,091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권○○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권○○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위 양도차익 1,055,370,000원 중 750,000,000원은 2004.12.28.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자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동 자금은 주주 청구외 장○○외 5명의 개인출자 자본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서 동 자금을 인출하여 형식상 주주들의 이름을 빌려 자본금 증자등기를 한 것이라고 2006. 1월에 작성․날인한 위 주주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 가)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세액 중 법인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2005.12.14. 청구법인의 직원 청구외 배○○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3.22.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부분에 대하여는 각하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이건 청구세액 중 갑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위 양도차익 1,055,370,000원 중 701,275,909원은 2005.9.13.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 수정신고에 의해 현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으로 처분청의 상여처분 금액과는 관련이 없으며, 나머지 354,094,091원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의 주식납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의 명확한 입증자료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방 검찰청의 조사결과 또는 법원의 재판결과에 앞서) 추가로 제출 할 것을 이 건 심리 중에 우리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동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양도차익 1,055,370,000원 중 75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자본금으로 증자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05. 11월 처분청의 조사서 및 권○○의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매매 전매차익 및 가공자산 계상액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사적소송 관련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