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 가운대금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각각 수입금 액과 필요경비에서 차감함이 타당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 가운대금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각각 수입금 액과 필요경비에서 차감함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6. 3. 13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529,480원은
1.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 가운대금 49,539,500원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42,430,000원을 각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 시
○○ 구
○○ 가 120-3번지에서
○○ 사우 나 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으로 하여 청구외
○○○ 과 동업(지분율 50%)으로 2003.10.1. 사업을 개시하여 공동사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을 영위하다가 2004.6.22.부터는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고, 목욕탕업에 대하여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349,259천원으로, 필요경비를 351,022천원으로 하고,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금액을 -1,762천원으로 계산하여 확정 신고를 하였다.
○○○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당시 확보된 업무일지 및 관련증빙 등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2004년도 실제 총수입금액을 715,366천원으로 확정하여 366,107천원을 누락수입금액으로 적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34,557천원을 청구인의 당초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작성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2006. 2. 22.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정결의서(안)에 의하여 2006. 3. 13.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52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의 수입금액이며 청구인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누락수입금액으로 가산한 56,649천원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42,430천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각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청구인은 2004. 3. 27. 개업 후 월평균 수입금액을 고려할 때 수입금액이 과대계상 신고하였으며, 조사 당시 자금 등의 압박으로 인하여 수배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과 이에 따른 자금집행에 전혀 관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적출된 자료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다. 청구인은 조사결과 2004년도 목욕탕 관련 총수입금액으로 확인된 715,366천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일반매입경비 248,099천원, 금전출납부상의 일반경비 79,744천원, 급여 215,168천원, 기타경비 74,138천원 합계 617,224천원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상에 계상된 필요경비 347,790천원과의 차액 269,434천원은 부외처리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추가 가산하여 경정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① 목욕요금에 포함하여 영수한 가운이용대금이 청구인의 누락수입금액인지 여부와
② 청구인의 신고서상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대계상된 것인지 여부 및
③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가 실제로 부외처리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국심2006중688, 2006. 5. 26 과소계상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음
○○○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업무일지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2004년도 목욕탕 수입금액을 715,366천원(가운이용대금 55,306천원 포함)으로 확정하고, 여기에서 필요경비(기신고분 347,789천원에 가운이용대금과 관련한 필요경비 추가 인정분 42,430원천을 가산)를 차감하여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금액을 279,359천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209,366천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임대분 수입금액 45,787천원에 단순경비율 33.5%를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30,448천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25,191천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 세무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가운이용대금을 수령한
○○가 운 (000-00-00000)에게 2004년 수입금액 56,649천원을 2006. 2. 23. 쟁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
○○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정
○○ 은 쟁점사업장 내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우나가운 대여업으로 2004. 3. 27. 개업하고 청구인에게 전세금 230,000천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정길영은 쟁점사업장의 계산대에서 가운대금을 목욕비와 함께 수령해 주는 편의를 제공받은 대신에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쟁점사업장 직원의 인건비의 3분의 1을 지급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라. 판단
1. 먼저, 가운대금에 대한 수입금액이 쟁점사업장과 청구외
○○ 가운 정
○○ 에게 이중으로 계상되었는지 살펴본다.
- 가) 쟁점사업장에서 가운대금을 목욕비와 함께 수령한 것은
○○ 가운으로부터 위탁받거나
○○ 가운을 대리하여 가운을 이용하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이 아닌
○○ 가운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경정하기 위해 근거로 한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4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된 가운대금 56,649천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49,539천원과 필요경비로 산입한 42,430천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수입금액이 과다신고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보관된 업무일지에 의하여 정확한 수입금액을 계산한 반면,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과대신고 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장부상으로 계상한 필요경비 347,790천원 이외에 인건비 등 269,434천원에 대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된 것이므로 이 사건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추가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외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는 269,439천원이 각 계정별 및 일자별로 장부에 누락되었다는 사실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한 채, 각 계정별 연간 누계액 만을 근거로 하여 부외처리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부외처리 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이 비용이 장부상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음) 따라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부외처리 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 중 가운대금에 대한 수입금액과 동 필요경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