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2에서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의 매입액 126,653천원과 154,931천원을(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각각 1999년과 2000년도의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689,64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1,903,100원을 2006.2.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외 김○○(주민등록번호 불명, 이하 “쟁점상대방”이라 한다)이라는 화공약품업자와의 거래를 대신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직․간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2.1.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쟁점상대방과의 거래를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폐기 및 소실 등을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는다.
3. 과세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처분청에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