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변호사 수임료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29 선고일 2006.08.3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시점에 이미 쟁점수임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고,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시점에 쟁점수임료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기라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5.12.부터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04.4.9. 청구외 ○○갑, ○○대, ○○미(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와 “상속재산 분배관련 소송대리 사무”(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2004.7.2.과 2004.7.28.에 착수금 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였으며, 2004.12.8. 16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쟁점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5.11.1. 과세한 후, 2006.7.5. 청구인에게 2004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839,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2004.4.9. 쟁점용역에 대한 위임을 받고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10.28. 1차 수임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성공보수에 대하여 ① 의뢰인 각자 1인당 8억원 이상 수령시는 2억원으로, ② 1인당 8억원 미만 수령시는 수령액의 6.5%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은 2004.11.9. 의뢰인과 의뢰인의 공동상속인들간에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의뢰인에게 쟁점용역의 성공보수를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2004.11.23.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4.11.26. 의뢰인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2004. 12.8. 의뢰인으로부터 위 가압류해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사 청구외 박○○과 합의하여 쟁점수임료를 받고 의뢰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였다. 그러나 의뢰인은 2005년 4월경 청구인을 피고로 쟁점수임료에 대한 보수금반환청구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05.11.30. 1심에서 청구인의 승소로 결정이 되었고, 의뢰인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2005. 12.24. 쟁점소송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수임료는 쟁점소송이 확정된 2005.12.24.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200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를 2004.12.8.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의뢰인간에 체결된 쟁점계약을 보면,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청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4.11.9. 의뢰인과 공동상속인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 쟁점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며, 2004.11.23. 의뢰인의 쟁점용역 해지통보를 받고, 2004.11.26. 의뢰인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여 2004.12.8. 의뢰인의 대리인과 쟁점수임료를 받고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합의시점이 쟁점수임료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기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가 2004년인지, 아니면 2005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7. 생략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 12. 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4.4.9. 의뢰인과 쟁점용역에 대한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2004. 7.2.과 2004.7.28.에 착수금 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였으며, 2004.12.8.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수임료는 쟁점소송이 확정된 2005.12.24. 권리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용역의 귀속시기를 2004.12.8.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의뢰인간에 체결된 쟁점약정의 약정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청구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4.11.9. 의뢰인과 분쟁당사자간에 합의를 이루어내고 쟁점용역의 대가를 청구하였으나, 2004.11.23. 의뢰인들은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의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의뢰인의 쟁점용역해지통보를 받고 2004.11.26. 의뢰인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였고, 2004.12.8.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수임료를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의뢰인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지한 이후에 위 합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수개월 후인 2005년 4월경에 의뢰인이 오히려 청구인을 피고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분쟁당사자간에 합의도출 및 의뢰인의 계약해지 통보시점에 이미 쟁점수임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실지 청구인과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간에 쟁점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합의하고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시점인 2004.12.8. 쟁점수임료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기라 할 것이다.

5. 설령, 쟁점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용역의 대가가 쟁점수임료와 달리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리 결정된 바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쟁점소송의 확정시기에 비로소 쟁점수임료의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