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식을 사전에 안내하였더라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과소신고 소득금액 에 대하여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나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되어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신고서식을 사전에 안내하였더라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과소신고 소득금액 에 대하여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나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되어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 세무서장이 2006.
4.
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 세 2,512,833원의 부과처분은
1. 무기장가산세(533,988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처분청으로부터 200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과 단순경 비율 적용대상자용 신고서 상에 총수입금액 80,206,670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본율 78.6%․초과율 70%), 소득금액 20,622,001원 등 전산으로 기재된 신고서를 받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안내한 20,622,001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5.
5.
3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청구 인에게 2003년에 지급한 모집수당 99,938,409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고,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어 이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어 소득금액 10,310,999원 만큼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 165,885원과 무기장가산세 533,988원 등을 적용하여 2006.
3.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12,83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처분청이 안내한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말씀과 전산신고서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보아 작성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신고하였음에도 추후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경정하는 부당하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세목으로 과세관청에서 전산으로 기재한 신고서를 사전에 안내하는 것은 납세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며, 기재된 내용중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수정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직전연도인 2003년도에
○○○○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9,938,409원의 모집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 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 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 금 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3.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3 【무기장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0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ㆍ 사 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73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1조 제10항 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로 본다. 4)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만 있는 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 대 상 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 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1. 청구인은
○○○○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2004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중에 처분청으로부터 전산으로 기재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에 총수입금액 80,206,670원, 단순경비율(기본율 78.6%, 초과율 70%), 소 득 금액 20,622,001원으로 신고안내를 받았음이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내 말씀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안내한 소득금액 20,622,001원 에서 11,100,000원을 소득 공제 한 9,522,0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856,980원 에서 전자세액공제 20,000원 및 원천징수세액 2,406,130원을 공제하여 1,569,150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5.
30.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 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03년도 모집수당 99,938,409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인
○○○○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 영수증의 교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1조의 2【사업소득액의 연말정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 경비율 대상자로 보도록 아래 <표1>과 같이 200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여 확 인된다. <표1> 2004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단위: %) 코드번호 종 목 적용범위 및 기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분류 세세분류 기본율 초과율 940906 기타자영업 보험설계사 보험중계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보 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78.6 70.0 50.3
- 라. 판단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말씀과 전산으로 기재된 수입금액 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 펴보면
- 가)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 하는 세목으로 과세관청에서 신고서식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사전 안내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의 내용을 보더라도 동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수정하셔서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신고서 기재내용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 나) 청구인은 2003년도에 받은 모집수당 99,938,409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자인
○○○○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0,000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
- 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10,310,999원을 과소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를 바로잡아 소득금액 경정결정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그러나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모집수당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며,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의 3 제3항에서 모집수당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소득금액 10,310,999원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무기장가산세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 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