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 신고분을 제외한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쟁점금액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 신고분을 제외한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496,900원의 부과처분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49,500,000원 중 31,281,81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 도
○○ 시
○○ 동
○○ 번지에서
○○ 냉동 산업이라는 상호 로 냉동설비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중 청구 외
○○ 냉열상사(이하 “
○○ 냉열”이라 한다)명의의 공급가액 49,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 냉열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01.0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497,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는 ○○냉동이고, 그 대표자인 조○○과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로 대금지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 시 새로 제출한 가계수표 이면 복사본을 증거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바, 그 지급처가
○○ 냉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계수표로 지급 된 거래내용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지급수단임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 상당액의 냉동기기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실지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거래된 재화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 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1. □□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 냉열(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표: 허
○○)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동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4.
6. 24.
○○ 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함 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 냉동이 2000년 제1기 중 청구인에게 냉동기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일부인 9,000천원(공급가액)은 자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49,500천원(공급가액)은 ○○냉열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며 그 증거로 청구인이 발행하고
○○ 냉동이 배서한 가계수표 10매(총금액: 45,300천원)의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 이후 신한은행 문정동지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
○○ 냉동이 배서한 가계수표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단위: 원) 수표발행일 수표번호 금 액 비 고 2000.01.21. 03317931 5,000,000 2000.01.28. 03317932 5,000,000 2000.02.18. 03317933 5,000,000 2000.03.10. 03317937 4,200,000 2000.03.17. 03317938 4,300,000 2000.03.24. 03317939 4,300,000 2000.04.07. 03625361 4,500,000 2000.04.21. 03625366 4,500,000 2000.04.28. 03625367 4,500,000 2000.06.09. 03625372 4,000,000 합 계 43,500,000 3)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중
○○ 냉동으로부터 공급가액 9,900천원 에 해당하는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 냉동은 공급가액을 9,000천원으로 하여 매출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2000.2기부터는
○○ 냉동과 거래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냉동기 기자재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별 작업일지나 원재료수불부 등의 원시서류를 수회에 걸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가적인 증빙제출이 없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고, 거래전반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상태이며, 금융증빙이나 장부 등 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시
○○ 구
○○ 동
○○번지 에서
○○시
○○ 구
○○ 동
○○ 및
○○ 시
○○ 동
○○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시증빙서류 등을 분실하여 처분청이 이의신청 당시 요구하였던 현장별 작업일지나 원재료수불부 등의 원시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7) 2000.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 냉동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가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계 세금계산서 기타 계 일반 고정 2002.2기 22,492 220 22,272 9,100 9,100
• 1,339 2002.1기 16,168 2,250 13,918 2,423 2,423
• 1,374 2001.2기 72,590 59,795 12,795 52,120 52,120
• 2,047 2001.1기 61,745 24,200 37,545 32,500 32,500
• 2,224 2000.2기 65,635 46,348 19,287 12,500 12,500
• 5,313 2000.1기 80,577 28,961 51,615 72,042 61,556 10,486 853
8. 국세통합전산망상 2000.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 냉동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가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계 일반 시설 당해 순부가율 전국 2002.2기 22,492 9,100 9,100 1,339 59.54% 59.54% -1.00% 2002.1기 16,168 2,423 2,423
• 1,068 85.01% 85.01% 50.36% 2001.2기 72,590 52,120 52,120
• 2,255 28.20% 28.20% 54.21% 2001.1기 61,745 32,500 32,500
• 3,683 47.36% 47.36% 50.08% 2000.2기 65,635 12,500 12,500
• 4,981 80.95 80.95% 57.39% 2000.1기 80,577 22,542 12,056 주) 10,486 11,615 72.02% 85.03% 49.29%
- 주) 쟁점금액(49,500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제외한 금액임 9)
○○ 냉동의 대표인 청구외 조
○○ 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질거래여부를 문의한바,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 외에는 청구인과 거래한 것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 냉동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청구인발행의 자기앞수표사본에
○○ 냉동명의로 배서되어 있는 데 대하여는 뚜렷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10.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선 이의신청 당시에는 시간에 쫒겨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11매(총금액 49,000천원)의 전면사본만을 제출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과정에서
○○ 냉동이 배서한 가계수표 사본 10매(총금액 45,300천원)를
○○ 은행
○○ 동지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사업장 이전과정에서 원시증빙자료를 분실하여 구체적인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 냉동이 배서한 청구인 발행의 가계수표 배서부분 사본 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 냉동의 대표인 조
○○ 은
○○ 냉동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에 배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부인하는 경우 청구인의 2000년 제1기분 순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인 49.29%보다 월등히 높은 85.03%에 달하게 되는 등 비현실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 냉동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제의 매입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나 구체적인 원시증빙자료가 미비하므로 쟁점금액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45,300,000원에서
○○ 냉동으로부터의 매입분 9,900,000원과 해당 매출 세액 990,000원, 합계 10,890,000원을 공제한 34,410,000원을 1.1로 나눈 금액 (31,281,818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