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급여 등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26 선고일 2006.12.26

급여발생처의 대표이사도 청구인이 근무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 등의 수령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급여 등을 실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세무서장이 2006. 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3년 과세 연도분 종합소득 세 3,807,990원 의 부과처분은 54,828,8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 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5.31.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주)○○○ 와 (주)

○○ 상사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 55,160,000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24,489,600원으로, 과세표준을 17,889,600원 으로 신고하고 종합 소득세 665,328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 및 상가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05.3.17. 폐업한

○○○○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근로소득수입금액 54,828,800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40,837,360원을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1.1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3,807,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년에 (주)○○○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 중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2003년 2월 초에 퇴사를 하였다. 퇴사 당시 청구외법인에 약 10일 정도 왔다 갔다 한 사실은 있으나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 후 청구인은 같은 해 4월경 (주)○○상사에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 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거나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0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되므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주)

○○○ 로부터 2003.1월 귀속으로 발생된 사업소득자료 2건 16,400천원과, (주)

○○ 상사로부터 2003.4월~2003.6월 귀속으로 발생된 사업소득자료 8건 38,760천원 계 55,160천원을 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사이력조회와 심리자료에 의하면,

○○ 지방국세청장은 2004.8.17.~2004.11.24.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일반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누락금액 3,940,977천원을 적출하고 이에 대응되는 판매수당 1,887,240천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 판매수당의 󰡒지급 내역서󰡓 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42명에게 지급한 위의 판매수당 1,887,240천원에 대해 지급조서 제출을 누락하였다가󰡒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청구인(직책을 전무로 기재)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금액 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에 의하 면, 당초에는 청구인에게 급여 지급액이 없었으나 2003.12.1.~2003.12.31. 중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 다. 3)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종결 후 2005.1.4.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지급조서 자료를

○○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 세무서장은 세적변동으로 인해 2005.6.3. 처분청에 동 자료를 이송함에 따라,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40,837,360원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과세자료 통보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2003.1.8.~2004.10.2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외 ○○○ 의 2006.6.20.자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2003.2월까지 (주)

○○○ 에서 근무를 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한 사람으로서 청구외법인에서 일한 바도 없고 급료 및 R/T(수당)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나 총무이사 김○○가 허위로 원천징수 서류를 꾸며 신고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은행 등의 계좌 2건에 의하면, 2003.4.23.까지는 (주)○○○로부터 입급된 기록이 나타나고, 2003.5.6.부터 2003.6.23.까지 (주)

○○ 상사로부터 입급된 기록이 나타나는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기록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6. 당심에서 2006.12.26. 위 청구외법인의 대표

○○○ 자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청구외 최

○○ 이 청구외법인과 (주)

○○○ 의 사주로서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으나 최○○은 현재 수감 중에 있고 이사인 김

○○ 는 지명수배 중에 있다고 하면서, 위 확인서 작성 무렵에 청구인이 찾아와 통장을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나 수당을 받은 바 없는데도,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과세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해 달라고 하여, 부동산분양 등의 알선수당은 실사주 최

○○ 이 직접 관여하였기에 최

○○ 에 대한 면회시 이를 확인한 바, 최

○○ 은 김

○○ 이사가 수당 등의 업무를 하였기에 김

○○ 가 실제 지급한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실제 지급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당시 청구외법인은 부동산매매 알선 수당 등을 통장에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말을 신뢰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여 주었다고 한다.

7. 2006.12.26. 당심에서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조사공무원인 청구외 ○○○(현재 ○○세무서 근무)에게 전화 문의한 바,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이 수당지급의 누락금액으로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금융자료 또는 수령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청구인 등에게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8)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말 주주구성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 주주현황 조회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003사업연도 주주구성 내역> (단위: 주, 천원, %) 주주명 기 초 증 자 기 말 주식수 액면가 주식수 액면가 주식수 액면가 지분율 최

○○ 6,000 30,000 54,000 270,000 60,000 300,000 60.0

○○○ 2,000 10,000 18,000 90,000 20,000 100,000 20.0 김

○○ 2,000 10,000 18,000 90,000 20,000 100,000 20.0 계 10,000 50,000 90,000 450,000 100,000 500,000 100.0

8.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삼고 있는 판매수당 지급내역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에는 청구외법인이 2003.12.1.~2003.12.31.중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2005.3.17. 폐업하였고 조사당시 동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이사 김○○는 수배 중이라 다른 증거서류의 확보 및 그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급여 또는 부동산매매의 알선수당으로 실제 지급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단정할 수 는 없으나, 청구외법인이 부동산매매의 알선수당을 지급할 때 그 수령자의 통장에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 ○○○의 확인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에게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단기간(1개월 동안)에 고액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당시 어떤 부동산을 매매알선하고 수수료를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등 사실 관계가 구체 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조서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 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