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합의금의 총수입금액산입과 이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24 선고일 2006.09.27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지로 지급 받은 합의금은 정신적인 피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전액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고, 주택입주지체상금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04동 103호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쟁점아파트의 전면이 지하주차장 옹벽으로 막혀 일조권과 조망권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분양회사인 청구 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 건설회사”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하여 2004. 12. 28.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불입된 분양대금 외에 분양계약 해지합의금으로 289,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고, 2005.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내지는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쟁점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 받는 주택의 지체상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6. 5. 15.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4,000,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받은 위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배상금이 포함된 금액인 바 정신적 피해배상금은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분양계약서에 위약시 받기로 약정한 금액이겠으나 분양계약서를 건설회사에 반납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관례에 따라 분양가액의 10%인 31,080,000원을 위약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289,200,000원이 아닌 31,080,000원으로 경정 결정하여야한다.
  • 나. 설령 총수입금액을 쟁점금액으로 보더라도 이 금액은 건설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양신청한 주택에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어 받은 배상금으로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같은 성질의 것인 바 청구인이 필요경비율 8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아파트를 분양했던 건설회사는 쟁점금액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과 건설회사 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정신적인 피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고 쓰여있지만 이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기재한 금액이라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과 건설회사 간의 합의서 및 건설회사의 회계전표․확인서를 보면 쟁점금액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아닌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나 확인된 필요경비가 없 어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불입한 분양대금 외에 배상금 등으 로 받은 금액 전액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위 배상금 등이 총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 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 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9. (각호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 사용료 등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 4. (각호 생략)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 금 5)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 1의2. (각호 생략)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6)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 ④ (생략)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시 이미 불입한 분양대금 248,640,000원과 정신적 피해 배상을 포함한 합의해지금 189,200,000원 그리고 승계금액 1억원 등 총 537,840,000원을 건설회사로부터 받고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음이 2004. 12. 30.자 청구인과 건설회사 간의 합의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승계금액 1억원은 계약해제 당시 쟁점아파트의 프리미엄가액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여 쓴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외 건설회사는 2004. 12. 28. 청구인에게 합의금 537,840,000원을 지급하면서 분양대금 반환액 248,640,000원을 차감한 289,200,000원을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 57,840,000원을 원천징수하였음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건설회사의 회계전표에 나타난다.

3. 건설회사가 작성한 확인서(2006. 3. 28.)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전면부가 지하주차장 옹벽으로 막혀 있어 일조권과 조망권이 불량함에도 분양 카다로그 및 단지배치도상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청구인이 계약해지 및 배상을 요구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하여 2005. 5월에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합의서 및 건설회사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분양계약 해지 합의금 289,200,000원에는 정신적 피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파트 분양가의 10% 상당인 31,080,000원 만이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배상금이고 나머지는 정신적 피해배상금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쓰였던 간에 불입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여진다. 청구인 자신도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 전액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자진신고함으로써 쟁점금액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닌 위약금 내지는 배상금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고, 건설회사에서도 쟁점금액에 대한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함으로써 쟁점금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 및 확인서에는 정신적 피해배상 금액을 확정된 금액으로 적시한 바 없으며, 원천징수영수증과 건설회사의 회계전표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합의금이 지급된 날짜는 2004. 12. 28.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그 작성일자가 2004. 12. 30.로 합의금이 지급된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와 건설회사의 확인서는 당사자 간에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이 외에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쟁점금액 중 258,120,000원을 정신적 고통을 당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31,080,000원만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하여 경정 결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 구인은 예비적 청구에서 쟁점금액이 건설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택에 입주가 불가능하게된 데 따른 주택 입주불능 배상금이며 이는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회사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 아파트는 옹벽 때문에 일 조권과 조망권이 불량할 것임에도 건설회사가 이를 분양카다로그․단지배치도 에 명시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써 “입주 불능”이나 “입주 지체”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설령 입주 불능에 대한 배상금이라 하더라도 입주 지체상금과는 그 법률적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분양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 받은 쟁점금액이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