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청구외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2001.5.22.~2002.10.9.까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자였던 2001.1.1.~2001.12.31.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랜드 외 5개 업체로부터 1,948,139,600원(이하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가공계상하여,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쟁점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2003.3.13. 쟁점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매입가액에 대하여 2001.1.1.~2001.12.31.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거래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6.1.2.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35,74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6. 이의신청을 거쳐 2006.7.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고 자술하는 청구외 김
○○ 이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청구인은 상관의 지시에 따른 서류상의 대표이사이었을 뿐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본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관련인 3인(김
○○, 김
○○, 김
○○)의 확인서를 사실판단의 신뢰성 있는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없으며,
○○ 지방검찰청의 2005.12.29.자 무혐의불기소처분 내용 또한 참고인 류
○○ 의 소재불명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그 요지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고, 청구인의 전 대표자 청구외 김
○○ 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에는
○○ 전자대리점으로 정상영업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에만 자료상 행위를 하면서 쟁점매입가액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였고 관련 대금의 지급처를 밝히지 못하므로,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1998.12.28. 법률 제5581호 전면개정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전면개정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1995.5.25. 청구외 김○○를 대표이사로 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친구라는 상호로 컴퓨터와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시작한 후 2000.12.4. 같은 구 ○○동 ○○번지 1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1.5.2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업장을 같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로 옮기고 상호도 쟁점법인으로 변경하였고, 2002.10.29. 대표자를 청구외 김○○으로 변경하였으나, 2002.12.31. 폐업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2003.4.21. 직권 조치하였음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2.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1.1.1.~2001.12.31.사업연도에 가공매입한 쟁점매입가액에 대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의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당초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청구외 류
○○ 가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였다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고, 이 건 청구에서는 청구외 김
○○ 의 자술서와 청구외 김
○○ 과 청구외 김
○○ 의 인감증명을 붙인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외 김
○○ 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청구주장을 바꾸었으나, 이 건 청구시의 청구외 김
○○ 의 자술서와 당초 이의신청 당시의 청구외 김
○○ 의 서면진술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외 김
○○ 은 청구외 류
○○ 와 동향의 동창 사이로서 청구외 김
○○ 은 쟁점법인의 설립 초기부터 청구외 류
○○ 의 지시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무를 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를 청구외 류
○○ 에서 청구외 김
○○ 으로 바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청구시의 청구외 김
○○ 의 사실확인서와 당초 이의신청 당시의 청구외 김
○○ 의 진술서 등을 살피면, 당초 이의신청 당시에는 청구외 류
○○ 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에는 자료상(범칙) 행위자인 청구외 김
○○ 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번복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번복한 객관적인 근거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김
○○ 의 사실확인서를 살피면, 자료상(범칙) 행위자인 청구외 김
○○ 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내용일 뿐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청구외 류
○○ 가 과거에 경영하던 회사에 근무했던 인연으로 그의 권유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 20%를 가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류
○○ 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 (2001.6.30. 폐업)에서 1997년~1999년 사이에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만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 등으로 확인된다.
5. 관할
○○ 세무서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에 따른
○○ 지방검찰청
○○ 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2006.4.4) 공문과
○○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2005 형제
○○ 호, 2005.12.29),
○○ 경찰서 사법경찰관 오
○○ 경위의 의견서(2005.12.23) 등 사건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
○○ 모두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는 청구외 류
○○ 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류
○○ 가 2005.5.7.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수사가 중지되어 있고, 청구외 류
○○ 가 입국시에는 통지가 오도록
○○ 지방검찰청이 관계기관에 요청한 상태에서불기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법인의 주식 20%지분 소유 경위에 대하여 이건 심리 중에 한 청구인의 전화진술(2006.9.6. 13시 35분)에 따르면, 청구외 류
○○ 의 뜻에 따라 청구인 등 5인의 명의로 20%씩 분산 소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할 게 없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외 류
○○ 의 소재에 대하여도 쟁점법인의 부도 후 중국으로 도망 간 사실 이외에는 청구인도 그 소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7. 위를 모아보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청구외 류
○○ 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청구외 류
○○ 의 소재불명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기각됨에 따라, 이 건 청구를 하면서 청구외 김
○○ 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청구주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나, 청구외 류
○○ 의 지시에 따라 자료상(범칙) 행위자에 불과한 청구외 김○○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이 건 청구주장은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쟁범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지목받는 청구외 류○○가 2005.5.7. 홍콩으로 출국한 이 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더 이상의 사실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가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