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23 선고일 2006.10.23

청구외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5.22.~2002.10.9.까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자였던 2001.1.1.~2001.12.31.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랜드 외 5개 업체로부터 1,948,139,600원(이하󰡒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가공계상하여,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쟁점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2003.3.13. 쟁점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매입가액에 대하여 2001.1.1.~2001.12.31.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거래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6.1.2.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35,74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6. 이의신청을 거쳐 2006.7.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고 자술하는 청구외 김

○○ 이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청구인은 상관의 지시에 따른 서류상의 대표이사이었을 뿐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본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관련인 3인(김

○○, 김

○○, 김

○○)의 확인서를 사실판단의 신뢰성 있는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없으며,

○○ 지방검찰청의 2005.12.29.자 무혐의불기소처분 내용 또한 참고인 류

○○ 의 소재불명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그 요지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고, 청구인의 전 대표자 청구외 김

○○ 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에는

○○ 전자대리점으로 정상영업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에만 자료상 행위를 하면서 쟁점매입가액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였고 관련 대금의 지급처를 밝히지 못하므로,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객관적인 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1993.12.31. 법률 제4672호 개정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1998.12.28. 법률 제5581호 전면개정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전면개정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 전면개정분)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5) 감심 2005-115호(2005.10.27.)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6) 국심 2006서470호(2006.6.16.)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과 동시에 주주이며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5.25. 청구외 김○○를 대표이사로 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친구라는 상호로 컴퓨터와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시작한 후 2000.12.4. 같은 구 ○○동 ○○번지 1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1.5.2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업장을 같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로 옮기고 상호도 쟁점법인으로 변경하였고, 2002.10.29. 대표자를 청구외 김○○으로 변경하였으나, 2002.12.31. 폐업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2003.4.21. 직권 조치하였음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2.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1.1.1.~2001.12.31.사업연도에 가공매입한 쟁점매입가액에 대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의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당초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청구외 류

○○ 가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였다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고, 이 건 청구에서는 청구외 김

○○ 의 자술서와 청구외 김

○○ 과 청구외 김

○○ 의 인감증명을 붙인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외 김

○○ 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청구주장을 바꾸었으나, 이 건 청구시의 청구외 김

○○ 의 자술서와 당초 이의신청 당시의 청구외 김

○○ 의 서면진술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외 김

○○ 은 청구외 류

○○ 와 동향의 동창 사이로서 청구외 김

○○ 은 쟁점법인의 설립 초기부터 청구외 류

○○ 의 지시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무를 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를 청구외 류

○○ 에서 청구외 김

○○ 으로 바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청구시의 청구외 김

○○ 의 사실확인서와 당초 이의신청 당시의 청구외 김

○○ 의 진술서 등을 살피면, 당초 이의신청 당시에는 청구외 류

○○ 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에는 자료상(범칙) 행위자인 청구외 김

○○ 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번복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번복한 객관적인 근거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김

○○ 의 사실확인서를 살피면, 자료상(범칙) 행위자인 청구외 김

○○ 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내용일 뿐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청구외 류

○○ 가 과거에 경영하던 회사에 근무했던 인연으로 그의 권유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 20%를 가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류

○○ 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 (2001.6.30. 폐업)에서 1997년~1999년 사이에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만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 등으로 확인된다.

5. 관할

○○ 세무서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에 따른

○○ 지방검찰청

○○ 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2006.4.4) 공문과

○○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2005 형제

○○ 호, 2005.12.29),

○○ 경찰서 사법경찰관 오

○○ 경위의 의견서(2005.12.23) 등 사건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

○○ 모두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는 청구외 류

○○ 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류

○○ 가 2005.5.7.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수사가 중지되어 있고, 청구외 류

○○ 가 입국시에는 통지가 오도록

○○ 지방검찰청이 관계기관에 요청한 상태에서󰡒불기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법인의 주식 20%지분 소유 경위에 대하여 이건 심리 중에 한 청구인의 전화진술(2006.9.6. 13시 35분)에 따르면, 청구외 류

○○ 의 뜻에 따라 청구인 등 5인의 명의로 20%씩 분산 소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할 게 없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외 류

○○ 의 소재에 대하여도 쟁점법인의 부도 후 중국으로 도망 간 사실 이외에는 청구인도 그 소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7. 위를 모아보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청구외 류

○○ 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청구외 류

○○ 의 소재불명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기각됨에 따라, 이 건 청구를 하면서 청구외 김

○○ 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청구주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나, 청구외 류

○○ 의 지시에 따라 자료상(범칙) 행위자에 불과한 청구외 김○○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이 건 청구주장은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쟁범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지목받는 청구외 류○○가 2005.5.7. 홍콩으로 출국한 이 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더 이상의 사실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가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