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부과한 것은 정당함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위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2002.10.31. 폐업을 하였는데,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2006. 4. 8. 수령하였는 바, 세무공무원의 태만은 전혀 반영된 바 없이 일방적으로 납세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2005. 9.30. 수보받은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원칙은 5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도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수료 수입금액 중 11,431,000원을 총매출액에서 누락시킨 사실, 청구인이 수수료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세무서장이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004. 4. 1. 고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국세기본법 제21조)이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납부의무는 소멸되는 것(국세기본법 제26조)이다. 또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이고, 납세자는 이듬해 5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을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소득세법 제70조)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날인 이듬해 6월 1일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
4.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 귀속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1. 6. 1.부터 4년 10월이 경과한 2006. 4. 1.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과소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 4. 1.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