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의 인건비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신뢰할 만한 제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텔레마케터의 인건비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신뢰할 만한 제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번지에서 부동산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일명 기획부동산업, 이하 “기획부동산”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7.1. 설립하여 2006.5.25. 폐업한 업체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번지 임야 66,355㎡(20,072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로부터 4,480,000천원(평당 약 22만원)에 매수(2004.7.8. 계약)한 후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2004년도에 양도하였으나, 2004년 사업연도(2004.7.1~2004. 12.31, 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수입(분양)금액은 없이 소득금액만 △310,793,277원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 12.22.부터 2006.3. 17.까지 기획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2004사업연도 잔금청산이 완료된 토지분양수입 누락액 3,814,200천원(6,935평, 평당 55만원, 이하 “쟁점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토지분양수입과 관련된 대응원가(분양면적과 취득면적비율로 안분한 1,547,868천원) 및 전화 판매사원(이하 “텔레마케터”라 한다) 등에게 지급이 확인된(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표시된 인건비 등) 판매부대비용 84,123천원을 손금산입하여 2006.4.5.에 2004사업연도 법인세 645,361,1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누락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대표자에게 2006.3.27. 상여처분하여 소득세(원천세) 720,874,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판매를 위하여 전화 판매사원(이하 “텔레마케터”라 한다) 등에게 지급한 일비 및 수당 1,446,130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신용불량자나 영세민 등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텔레마케터의 의사를 존중하고 금융계좌로 지급하지 못하여 수령자의 확인서 등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당초 조사시 반영한 인건비 이외에 추가로 쟁점경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이건 조사 당시에는 “일비 및 사업소득(R/T, O/T) 지급내역” 과 “월별급여대장”, “월별 R/T, O/T 지급내역”만 제출하였고, 텔레마케터별 “확인서” 55부는 당초 조사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본건 심사청구시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이며 각인별 매월의 급여대장상 서명란에는 날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 서명(싸인)으로 되어 있으나 면밀히 살펴보면 각월의 서명이 인별로 조금씩 틀리게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텔레마케터별 지급내역과 조사관청에서 금융조사로 확인한 지급내역을 인별로 대사한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자와 처분청에서 금융조사시 확인된 자료와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조사관청에서 금융조사로 확인한 금융증빙이외에는 청구법인에서 일체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임의 작성한 지급내역과 지급확인서만 가지고 거액의 텔레마케터 일비 및 지급수당을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2. (생략)
2. 상기 내용에 대하여 당심이 조사시 조사실무자 ●●*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텔레마케터별 “확인서” 55부는 당초 조사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본 건 심사청구시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로 확인되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 등 17인은 조사관청의 금융조사시 확인된 자료에는 2004년 8월에서 12월까지 급여가 실제 지급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2004년 11월부터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실제 지급월과 일치되지 않으며,
(2) 청구외 ** 등 7인은 금융조사 자료에는 각각 수백만원씩 지급하였은데도 청구법인은 5만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실제 지급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 내역을 대조한바, 그 중 한명도 기간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조사시 검토한 계좌별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06.4.5.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타운 A-호에는 임직원이 없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제67조에 의하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영리목적의 전화광고(텔레마케팅)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