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경비를 추가 인건비 등(부외경비)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21 선고일 2007.01.13

텔레마케터의 인건비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신뢰할 만한 제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번지에서 부동산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일명 기획부동산업, 이하 “기획부동산”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7.1. 설립하여 2006.5.25. 폐업한 업체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번지 임야 66,355㎡(20,072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로부터 4,480,000천원(평당 약 22만원)에 매수(2004.7.8. 계약)한 후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2004년도에 양도하였으나, 2004년 사업연도(2004.7.1~2004. 12.31, 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수입(분양)금액은 없이 소득금액만 △310,793,277원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 12.22.부터 2006.3. 17.까지 기획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2004사업연도 잔금청산이 완료된 토지분양수입 누락액 3,814,200천원(6,935평, 평당 55만원, 이하 “쟁점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토지분양수입과 관련된 대응원가(분양면적과 취득면적비율로 안분한 1,547,868천원) 및 전화 판매사원(이하 “텔레마케터”라 한다) 등에게 지급이 확인된(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표시된 인건비 등) 판매부대비용 84,123천원을 손금산입하여 2006.4.5.에 2004사업연도 법인세 645,361,1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누락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대표자에게 2006.3.27. 상여처분하여 소득세(원천세) 720,874,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판매를 위하여 전화 판매사원(이하 “텔레마케터”라 한다) 등에게 지급한 일비 및 수당 1,446,130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신용불량자나 영세민 등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텔레마케터의 의사를 존중하고 금융계좌로 지급하지 못하여 수령자의 확인서 등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당초 조사시 반영한 인건비 이외에 추가로 쟁점경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이건 조사 당시에는 “일비 및 사업소득(R/T, O/T) 지급내역” 과 “월별급여대장”, “월별 R/T, O/T 지급내역”만 제출하였고, 텔레마케터별 “확인서” 55부는 당초 조사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본건 심사청구시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이며 각인별 매월의 급여대장상 서명란에는 날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 서명(싸인)으로 되어 있으나 면밀히 살펴보면 각월의 서명이 인별로 조금씩 틀리게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텔레마케터별 지급내역과 조사관청에서 금융조사로 확인한 지급내역을 인별로 대사한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자와 처분청에서 금융조사시 확인된 자료와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조사관청에서 금융조사로 확인한 금융증빙이외에는 청구법인에서 일체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임의 작성한 지급내역과 지급확인서만 가지고 거액의 텔레마케터 일비 및 지급수당을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추가 인건비 등(부외경비)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2. (생략)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4사업년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부외경비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을 뿐, 쟁점누락액에 상응하는 쟁점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쟁점토지 분양관련 판촉업무에 텔레마케터로 종사하였던 판매사원 청구외 ○** 등 79인과 간부직원에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04년 7월분부터 2004년 12월분까지 청구외 유영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출한 인건비는 쟁점토지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본급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 판매직원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다양하게 지급되고, 판매사원들의 개인적인 특성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직원들이 많아 청구법인은 부득이 현금으로 급여 및 판매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판매사원 등에게 지급된 일비 등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직급별, 수당 종류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구 분 직급 계 일비 판매수당 (R/T) 간부수당 (O/T) 비고 계 1,446 731 579 136 사 장 60 25 35 전 무 37 23 14 부 장 240 153 87 판매사원 1,109 530 579
  • 나) 청구법인은 인건비 지급시 계좌 이체한 금융증빙자료는 없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판매사원의 당초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였다고 한다.

2. 상기 내용에 대하여 당심이 조사시 조사실무자 ●●*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텔레마케터별 “확인서” 55부는 당초 조사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본 건 심사청구시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로 확인되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확인서를 검토한 바, 청구외 △△△외 13인의 확인서에는 본인 날인도 없이 확인서가 작성 되었고, 이력서상의 글씨와 자필확인서 필체가 전혀 다르고 지급대장상 各月의 개인별 서명도 인별로 사뭇 다르게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나) 당초 조사시 조사관청에서 확보한 청구법인과 관련된 금융계좌에는 텔레마케터 등에게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 인건비뿐이며,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유일한 증빙자료는 일부 텔레마케터의 인감증명 및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텔레마케터별 일급 등 지급내역을 조사관청에서 조사한 금융자료와 인별로 대사하여 확인한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외 *** 등 17인은 조사관청의 금융조사시 확인된 자료에는 2004년 8월에서 12월까지 급여가 실제 지급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2004년 11월부터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실제 지급월과 일치되지 않으며,

(2) 청구외 ** 등 7인은 금융조사 자료에는 각각 수백만원씩 지급하였은데도 청구법인은 5만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실제 지급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 내역을 대조한바, 그 중 한명도 기간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조사시 검토한 계좌별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 등 4개 계좌(이하 “쟁점금융증빙”이라 한다)에서 모든 수입과 비용이 입출금된 금융계좌 요약 내용. (단위: 횟수/건, 금액/ 백만원) 구분 계 좌 명 의 은행명 계좌번호 횟 수 횟 수 거래 기간 내 역 입금(수입) 출금(지출) 1 김△△ 하나은행 삼성남 지점 512--31807 1,147 3,281 2004.7.22.~2005.6.27. 인건비․공과금 등 20,833 20,794 2 김△△ 농협 삼성동 지점 016-12- 2,383 2,382 2004.7.22.~2005.6.30. 인건비․공과금 등 10,067 10,311 3 황△△ 기업 삼성역 지점 131--01-022 412 570 2004.5.6.~2005.12.6. O/T수당, 신문대금,급여,세무기장료, 임대료, 신문대금 6,858 6,833 4 기업은행 삼성동지점 131--01-* 479 1,267 2 004.10.29.~2005.12.11. 등기부 열람 등 7,803 7,902
  • 나) 위 청구법인의 쟁점금융증빙 계좌에는 수입과 지출(인건비 등 비용) 계좌로 이체되는 거래와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래 등 모든 거래내용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일반 텔레마케터들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김△△만 3백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한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전무, 부장 등은 금융계좌 로 지급된 인건비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은 것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06.4.5.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타운 A-호에는 임직원이 없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제67조에 의하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영리목적의 전화광고(텔레마케팅)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라. 판단 쟁점금융증빙의 거래 일자별, 거래횟수, 인건비 지급시 지급받는자별로 표기 되어 있어 계좌 이체에 의한 인건비 지급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도 쟁점금융증빙에 의해서 지급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음에도 쟁점금융자료에 표기되지 않은 쟁점경비를 텔레마케터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과 텔레마케터들의 필체 등으로 보아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인서와 일부 인감증명서에만 근거하여 쟁점경비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 점, 텔레마케터와는 달리 신분을 노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전무, 부장 등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계좌 이체한 금액 외에도 일급 등을 개인별로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이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텔레마케터의 인건비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신뢰할 만한 제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