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19 선고일 2006.07.24

조사자가 위장거래임을 확인하고도 가공거래로 통보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6. 4.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34,1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철소켓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 기간 중 청구 외 ○○정공(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이 위장가공자료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 4.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34,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 외 ○○정밀방전(이하 “쟁점거래처②”이라 한다)은 4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는 업체로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대신 가져다주면서 양해를 구하기에 그대로 받아 신고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였으나, 현재까지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쟁점거래처②로부터의 매입한 금액은 거래처 대표자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실지거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05. 6.18.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②와 거래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표, 대금결제 관련서류 등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2004.12.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경정시 작성한 자료처리 복명서를 보면, 자료처리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이 위장매입자료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고 조사내용을 기록하면서 조사자 의견에서는 소득세 경정을 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자료를 파생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o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파생한 자료전에는 자료종류를 “위장가공자료(소득세결정을...)”로 분류하였다.

(2) 처분청은 2006. 2.14.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할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따라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34,168원을 경정하였다. o 과세예고통지에서 경정결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대한 관련자료는 제시된 바 없다.

(3)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자는 자기의 거래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쟁점거래처①) 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었으며 대금은 선불과 현금을 몇 차례로 나누어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o 쟁점거래처②는 1986. 2월에 개업한 계속사업자로서 기타가공공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며, 2004. 1기 매출과표 64,508천원 납부세액 6,218천원, 2004. 2기 매출과표 108,325천원 납부세액 9,566천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전산조회되며, 체납 및 결손내역은 2006년 3월 말 납기 부가가치세 1건 1,303천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전시한 사실관계들을 살펴볼 때, 사업장 관할세무서 조사공무원은 청구인과 전화통화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위장거래로 확인하면서도 조사 말미에 가서 가공매입으로 분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매입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자는 청구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고 청구세액이 취소결정되면 그 이상의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고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쟁점거래처②가 쟁점매입거래를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다소 부족하지만 이해가 상충되는 당사자들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