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중 금융거래내역에는 관련 금액이 출금된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노무용역제공자가 수령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중 금융거래내역에는 관련 금액이 출금된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노무용역제공자가 수령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577-8에서 통신장비의 설치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주)◎◎(이하 “쟁점사업자”라고 한다)로부터의 매입액 34,716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사업자와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113,720원을 2006.1.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능력이 없는 청구외 장○○ 외 3인(이하 “노무용역제공인”이라 한다)과의 노무용역계약을 대신한 것이므로, 관련 노무용역대가 3천만원(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노무용역제공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어 쟁점용역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1.2.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가공매입계산서의 수수가 노무용역제공인과의 노무용역계약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노무용역제공인과의 계약서, 노무용역제공인의 사실확인서, 대금지불일자와 금액 명세서, 대금수령영수증 및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에는 관련 금액의 출금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 출금액을 노무용역제공인이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노무용역제공인과의 계약서에 표시된 노무용역제공인의 주소 중 일부가 계약일 이후에 노무용역제공인이 전입한 주소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그 외의 증빙자료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용역대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