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분양권 등을 34회 취득하고, 21회 양도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경우 분양권 등을 34회 취득하고, 21회 양도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0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동 분양권 등을 34회 취득하고 21회 양도하였으며, 부동산 양도관련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5년 7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1~2004년 기간 동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을 조사하여 2006.4.12.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관청의 통보에 의하여 2006.4.20.에는 종합소득세를, 2005.5.4.에는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연번 연도․기분 세목 과세표준 고지세액 비 고 1 2001.1~12 종합소득세 2,957,456 -2,285,250 환급 (양도소득세) 2 2002.1~12 종합소득세 198,790,871 65,550,350 3 2003.1~12 종합소득세 376,613,389 45,137,330 4 2004.1~12 종합소득세 30,891,530 17,514,260 5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1,874,488 7,871,430 합계 -2,285,250 136,073,3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주청구)와 ②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5. 생략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7. ~ 1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이하 생략)
6. 임대 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2조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4.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이하 생략)
□ 연도별 부동산(분양권 포함) 취득 및 양도현황 (건) 연도 구분 유형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아파트 취득 (-) 4 (3) 12 (2) 4 (-) 1 (-) 1 (5) 22 양도 (-) 3 (3) 9 (2) 4 (-) 1 (5) 17 오피스텔 취득 (1) 1 (3) 3 (-) 4 (-) 1 (-) 3 (4) 12 양도 (1) 1 (2) 2 (1) 1 (4) 4 계 취득 (-) 4 (4) 13 (5) 7 (-) 4 (-) 2 (-) 4 (9) 34 양도 (-) 3 (4) 10 (4) 6 (1) 2 (9) 21 () 분양권 내서기재 현재보유자산: 아파트 7채, 오피스텔 8채 2)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15회(폐업 포함) 하였으나, 주택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인 ○○시 ○○구 ○○동 741 프르지오아파트 102동 204호에 등록된 것이 유일하고, 사업자등록 신청도 조사관청의 조사기간(2005.7.20.~2005.10.28.) 이후인 2006.4.21.로 확인된다. 3)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0.3.8. 신축․보존등기가 되었으며, 전용면적은 58.08㎡(17.56평)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강의를 맡고 있다는 수원의 ○○대학교에 가까운 현재 주소지(○○도 ○○시 ○○구 ○○동 741 프르지오아파트 102동 204호)에 전입한 1998.5.16. 이후 약 3월 후인 1998.8.28.에 쟁점주택을 151,397천원에 취득하여 2003.11.4. 440,000천원에 양도(양도차익 288,603천원)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2000년 이후에 양도한 부동산의 종류, 필지, 취득 및 양도가액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임대를 위한 것이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도 대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2004두3700, 2004. 6.24.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등 거래내용을 보면 ① 2000년 이후 2005년 2월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등을 34회 취득하고, 21회 양도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점, ② 양도한 부동산 등 21건 중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3건에 불과하고 1년 미만 보유한 건도 8건에 달하여 단기간에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여지고, 양도한 부동산 등의 수량 및 거래의 태양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이 2000과세연도부터 2004과세연도까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장기간 보유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지만 배우자의 직장관계로 입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은 쟁점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청구인 배우자의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지 3월 후에 청구인 배우자의 직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쟁점주 택을 취득한 점, ③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도 쟁점주택 취득 1일 전 인 1998.8.25에 청구인과는 별도로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126동 203호)를 취득하여 2002.9.16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쟁점 주택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등을 거래하여 차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만을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1
□ 2003년 이후 부동산 양도명세: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