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부외경비인 모집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
금융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부외경비인 모집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
○○세무서장이 2005.12.10.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77,55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과 2006.
4.
6.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96,80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합계 9,074,350원)은, 청구인이 청구 외 정○○과 청구 외 이○○에 지급한 수당 24,340,000원을 2002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별정통신업 (상호: ○○○○)을 1998.
6. 1.부터 2005. 1.31.까지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에 청구 외 (주)○○(이하 “(주)○○”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와 2002년 제2기에 청구 외 ○○기획(이하 “○○기획”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5,0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 (합계 25,06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고 한다)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시 자료상으로 확인된 ○○기획으로부터 청구인이 2002년 제2기에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15,06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2.10.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77,5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
4.
4. 기각됨), 이와 별도로 처분청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로부터 청구인이 2002년 제1기에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10,000,000원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 4.
6.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96,8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업이었던 바, 2002년도에 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채용한 전화상담원 2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24,340,000원이 있음에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았음이 전화상담원 2명의 월별 가입자 유치실적표 및 유치실적수당을 전화상담원 2명에게 온라인 송금한 거래은행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2002년 2월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 외 정○○의 경우에는 1999.
2. 20.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과 유사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된 은행통장사본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화상담원 청구 외 정○○과 청구 외 이○○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된 금액도 혼재되어 있어 송금된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인건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 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2. ~ 5. 생략
6. 종업원의 급여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쟁점매입금액의 매입처인 (주)○○와 ○○기업은 자료상으로 밝혀져 관할경찰서에 직고발 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TIS)과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이 가공원가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쟁점매입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가공원가로 밝혀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2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 별 매입처 매입액(공급가액) 비 고 2002년 제1기 (주)
○○ 10,000,000원 가공매입 2002년 제2기
○○ 기업 15,060,000원 가공매입 합 계 2개 업체 25,060,000원
- 다) 반면에, 청구인은 2002년도에 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채용한 전화상담원 2명에게 지급한 부외인건비 24,34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인터넷 가입자 유치 명세서와 전화상담원 2명이 가입 유치한 실적표, 금융기관 통장사본을 제시한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가입자 유치 명세서는 청구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치한 총괄 실적표로서 가입일자, 가입자 성명, 가입자 ID, 인터넷 서비스 종류, 가입자 전화번호, 대리점코드(1B80)가 기록되어 있는 명단이다. 둘째, 전화상담원 2명이 가입 유치한 실적표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청구 외 정○○과 청구 외 이○○가 월별로 가입시킨 가입자 리스트와 함께 가입시킨 인터넷 서비스 종류, 모집건수, 건당수당과 수령액이 월별로 기재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 외 정○○과 청구 외 이○○에게 일자별로 온라인 송금한 내역임이 확인된다. (단위: 원) 성 명 년 월 건수 금 액 송금일 송금액 차액 정○○ 02년 2월 25 1,000,000 03.13. 1,000,000 3월 62 2,500,000 04.09. 1,000,000 04.15. 1,500,000 4월 28 1,140,000 05.13. 1,000,000 05.22. 140,000 5월 54 2,180,000 06.12. 2,000,000 06.19. 180,000 6월 103 4,340,000 07.13. 2,000,000 07.23. 2,340,000 7월 57 2,300,000 08.13. 2,000,000 08.23. 300,000 8월 49 2,000,000 09.13. 2,000,000 9월 30 1,200,000 10.14. 1,000,000 10.25. 200,000 10월 52 2,200,000 11.14. 2,000,000 11.28. 200,000 소 계 460 18,860,000 18,860,000 이○○ 02년 7~8월 68 2,760,000 09.12. 2,775,500 15,500 10월 67 2,720,000 11.15. 2,300,000 690 11.18. 420,690 소 계 135 5,480,000 5,496,190 16,190 합 계 2 명 595 24,340,000 24,375,050 16,190
○ 판단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전화상담 인별로 가입유치한 월별 집계금액과 청구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온라인 송금한 수당금액이 일치하는 바,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