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상의 과다매입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15 선고일 2006.09.25

거래처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이 보관된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반면 전체의 거래가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다매입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69-2 소재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폐업일인 2003.6.30.까지 안경렌즈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및 제 2기 과세기간에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공급가액 504,956천원의 세금계산서 124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1.5.31.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0년 제1기 및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금액중 불부합된 3건 공급가액 21,736천원(1기 9,245천원, 2기 12,491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4.18.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273,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시의 세무대리인인 김○원 세무사의 사망으로 관련 세무자료가 모두 폐기되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항상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월별 결산서 및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근거로 신고를 하는 등 업무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의 원인인 불부합 자료 3건은 청구외법인이 누락한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월별결산서를 보면 당초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제시한 자료도 일부만 존재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불부합된 쟁점금액이 실지거래라고 인정할만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거래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나타난 쟁점금액을 과다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처리결과 불부합 거래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다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과세자료통보공문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시 세무대리인인 김○원 세무사가 사망하여 장부가 모두 폐기 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렌즈 매입시 작성된 거래명세인 ‘월별결산서’ 중 일부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교해 보면 청구외법인은 불부합된 3건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변경된 청구취지 이유서 및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0년 1~ 2월, 2000년 8~12월분의 월별결산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월별결산서와 세금계산서 비교> (단위: 천원) 년월 월 별 결산서 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 차이 쟁점금액 (불부합) 년월 월 별 결산서 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 차이 쟁점금액 (불부합) 00.1 55,430 36,573 18,857 00.7

• 33,814 00.2 52,431 36,704 15,727 00.8 45,303 53,748 -8,445 00.3

• 44,507 00.9 34,408 34,407 1 00.4

• 62,393 00.10 31,780 31,782 -2 00.5

• 32,379 00.11 40,415 40,497 -82 00.6

• 35,114 00.12 31,311 41,338 -10,027 1기계 107,861 247,670 34,584 9,245 2기계 183,217 235,586 -18,555 12,491 3)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부가 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금액 및 매출세금계산 서의 일자별 거래내역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 조회> 구분 청구외법인 청구인 차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2000. 1예정 28 117,784,700 1 9,245,000 2000.1확정 24 129,887,700 소계 52 247,672,400 2000.2예정 33 121,932,800 2 12,491,000 2000.2확정 36 113,617,200 소계 69 235,550,000 합계 121 483,222,400 3 21,736,000

4. 청구인은 월별결산서의 내역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 당시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불부합된 3건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이 누락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다르 다고 주장만할 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관련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있는 점, 둘째,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일자별 거래사실내역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일치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월별결산서는 일부만 존재하고 그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등 별도의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월별결산서와 비교해 보면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라고 제시하고 있는 월별결산서는 일부(7개월분)만 제시하고 있어 동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실상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시한 월별결산서의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월별결산서 증빙만으로 쟁점금액을 정상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다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