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14 선고일 2006.09.18

실질적인 대표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2.2.18부터 2002.7.13까지 청구외 ○○통상(주)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개인으로서, 청구외 ○○통상(주)의 2002년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 결과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과세자료가 발생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파생된 자료에 의거 2006.2.6.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301,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이 ○○통상(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02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부사장 이었던 김○주의 간청으로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 되었을 뿐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2.2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 131,3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 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2002.4.22.에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16,60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02.2.18부터 2002.7.13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2002년 2월부터 8월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31,300,000원, 청구외 ☆☆물산(주) 및 (주)○○인터랙티브로부터 78,50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었으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4.7.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24,611,319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4.7.30. 고지된 세액이 납 부 되었음을 국세통합시스템(TIS) 및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02.2.18부터 2002.12.2까지 청구외법인의 부사장, 2003.4.3부터 2004.2.1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2004.2.12부터 2004.4.17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였다고 하는 김○주의 간청으로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및 소득세 납부 행위 등은 모두 김○주에 의해 행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2001.11.1. 개정,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의 규정에 따르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나)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법인의 귀속불명 소득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할 것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이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의제하는 것으로서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감심2005-115, 2005.10.27)

  • 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 동안 청구인 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