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시 제출한 증빙만으로 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정당함
불복청구 시 제출한 증빙만으로 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정당함
청 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10.26.부터 2004. 1.28.까지 ‘○○마트’란 상호로 슈퍼(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74,856,913원으로 결정하여 2005.10.4.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29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003년 말경에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의 위기가 극에 달하여 부득이 덤핑처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사업 손실이 발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추가 확인이 없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라면 단순히 손익계산서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
3. (생략)
④ (생략)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청구인은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덤핑판매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62,535,496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이 첨부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이건 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소득금액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심에서 2006.7.12. 청구인에게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과 장부를 2006.7.24.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2003년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로서 사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불복청구 시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소득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과 장부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