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실질 대표자로 보아 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10 선고일 2007.09.17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1999.08.23.부터 2000.08.1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문○○이고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테크놀로지(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세무 조사결과 2000년 제1기분 226,051천원, 2000년 제2기분 125천원, 합계 227,076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등기부 상 1999.08.23.부터 2000.08.10.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249,783,600원을 상여처분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함에도 소정의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01.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725,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02.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06.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2000년 5월부터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외 문○○(이하 “문○○”라 한다)사장이 2000년 4월경부터 청구외 이민과 정○○을 이사로 영입하고 의류사업보다는 IT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면서 회사상호를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회사운영을 문○○와 함께 하였다.
  • 나. 청구인 또는 청구외 법인에게 해명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어야 하나 2005년의 과세통지 및 서대문경찰서의 조사 외에는 어떠한 조사나 소명의 기회가 없었고, 2000년 당시의 증빙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과의 연락마저 두절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태에서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를 박탈한 행위라 여겨진다.
  • 다. 청구인은 문○○를 사기 및 공금횡령의 죄를 묻고자 형사고발을 준비 중이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일부 있음을 시인하나 쟁점금액을 모두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55%를 소유한 주주이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통상(주)외 3개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며, 고양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고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한 뒤 청구외 법인이 2003.06.30. 직권 폐업상태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1998·12·28>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1999.08.23. 설립되어 2003.06.30. 직권폐업 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5%를 보유한 주주이면서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인 1999.08.23.부터 2000.08.1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상으로도 1999.08.24부터 2000.08.19(청구외 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정○○으로 바뀐 날은 2000.08.11.)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2. ○○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 통상(주)외 3개 법인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0년 제1기에 226,951천원, 2000년 제2기에 125천원, 합계 227,076천원에 상당하는 10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249,783,600원을 상여처분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5.05.12. 과세기간을 2000년 제1기, 자료유형을 수동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천원)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조사내용

○○ 통상(주)

○○○- 2000.1기 20,200 자료상,

○○ 세무서 고발 (주)

○○ 산업

○○○- 2000.1기 50,700 자료상, △△세무서 고발 (1999.12.31.폐업) (주)

○○ 컴퓨터

○○○- 2000.1기 156,051 자료상, □□세무서 고발 (주)

○○ 계전

○○○- 2000.2기 125 실물거래사실없음을 확인함에 의거 가공자료 확정 합 계 227,076

3. 청구외 법인은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총 4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696,025천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여 해당 매입세액 69,601천원 등 제세를 포탈하게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등】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고, 2000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총 9개 업체에서 공급가액 326,667천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 32,665천원 등 제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2항을 위반하였으며, 청구외 정

○○ 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등】위반행위 당시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제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거나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이 2005년 3월 고양세무서장이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한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도 6,000,000원, 2000년도 22,329,000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있었고, 청구인이 2000.05.19. 개업한 청구외 (주)○○ (

○○ -)로부터는 2000년도 28,331,404원, 2001년도 11,594,728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 일부는 가공매입임을 인정하면서 쟁점금액 전부가 가공매입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문○○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손○○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사장(운영자)은 청구인이 아닌 문○○라고 확약한 2007.01.12.자 확약서를 이 건 심사청구과정에서 제시한 것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법인등기부 등록 상 1999.08.23.부터 2000.08.10.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상으로도 1999.08.24.부터 2000.08.18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문○○이고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로 통보한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