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지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08 선고일 2006.06.28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된 사실만으로 동 자금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로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채택하기는 곤란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에서 ‘○○테크’라는 상호로 1999.12.9. 부터 금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선진테크(000-00-00000)를 운영하는 청구외 박○○(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1기 30,000천원(공급가액), 2003년 제2기 90,400천원(공급가액), 합계 120,400천원의 세금 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이 라 한다) 를 교부 받아 그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 세 를 신고하였으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자에 대한 자료상 조 사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를 가공 거래 혐의 자료로 확정지어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 자 료 에 따라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01,900 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62,670원을 2006.1.5.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함과 동시에 쟁점매입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년 종합소득세 50,871,6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이의신청을 거쳐 2006.5.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Socket Base, Changekit, Poco Socket, Socket Cover, Plate PGA 등으로써 청구인이 제조하는 제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으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은 거래대금 132,4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인의 금융계좌(○○ 은행 000-0**-02-, 000-00-0****-)에서 인출하여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쟁점매입은 실지 거래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 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총매입액의 93%가 자료상 매입이고 1,335백만원은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며, 2,178백만원은 가공매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대금 지급에 관련된 2개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검토한바, 은행 CD기에서 수차례에 걸쳐 10만원 수표 및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러한 것만으로는 쟁점거래처에 쟁점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 적 증빙으로 삼을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계속 거래처와 고액 금액을 계좌이체나 어음지급 방식 등이 아닌 현금지급 방식으로 계속 거래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은 정당 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 입한 처 분 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통합 전산 망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원) 과세기간 매출 매출세액 매입 매입세액 2003년 제1기 308,659,406 30,865,940 176,712,501 17,633,167 2003년 제2기 331,776,166 33,177,616 198,837,895 19,883,787 합 계 640,435,572 64,043,556 375,550,396 37,516,954

2. 쟁점거래처의 2003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부가율 2003년 제1기 1,069,749 1,059,403 1,161 0.94 2003년 제2기 2,132,146 2,120,517 1,923 0.56 합 계 3,201,895 3,179,920 3,084

3.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세무서장이 조사한 조사종결보고 서(이하 “쟁점거래처 조사보고서”라 한다) 에 의하면

  • 가) 쟁점거래처의 2003년 제1기 매입액 중 935,000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으로 확인하고 있고,
  • 나) 2003년 제2기에는 매입처인 ○○정공(00-00-00000)으로부터의 21억원을 매입하였으나 대금지급액은 46,100천원으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만 송금한 것으로 추정되어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청구인을 비롯한 거래상대방의 매입신고 분 21억원은 자료상 거래 혐의가 많은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 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 혐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의 일부만 입금된 거래처, 현금거래만 있는 거래처, 자료소명요구에 대하여 미소명 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가공매입혐의가 있는 자료로 분류하여 그 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위 자료 중 청구인과의 거래가 자료상거래라는 혐의 내용을 보면 “송금, 현금 등으로 거래대금 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2004.1.20.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3,690천원 이체”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이 아니고 실지 매입 한 원재료 대금이라고 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그 입증서류로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이 Socket Base, Changekit, Poco Socket, Socket Cover, Plate PGA 등으로써 청구인이 제조하는 제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으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대부분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거래임이 드러났고 쟁점매입거래 역시 그러한 가공거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로 단순히 청구인이 제조하는 제품에 필요한 부품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실지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2. 그리고 쟁점거래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 처가 2003년 제1기에 매입 한 재화 1,069,749천원의 90%가 넘는 935,000천원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으로 확인하고 있고, 2003년 제2기에는 ○○ 정공(000-00-00000)으로부터의 21억원의 재화를 매입하였으나 대금 지급액은 46,100천원으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만 송금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사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쟁점거래처는 2003년 과세기간에 거의 모든 매입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거래한 것으로 여겨지며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만 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처로부터 실지로 매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 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

3. 또한 쟁점거래처 조사보고서 중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이 자료상거래 혐의가 있다는 것을 조사한 혐의 내용 난에 “청구인이 송금, 현금 등으로 거래 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 하였다고 하나, 2004.1.20.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3,690천원 이체”라고 기재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 금액은 쟁점매입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에 의하면 청구인 은 단지 부가가치세만 쟁점거래처로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 또는 수표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 에 조사자가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금융증빙 자료로 제출한 예금통장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된 사실을 나타낼 뿐이고 동 자금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는 증거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거래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쟁점 매입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 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달리 쟁점매입이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