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품권매매업(구입 후 재판매)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207 선고일 2006.09.18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2000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202 호 에서 상품권매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상위 상품권매 매 업자인 박

○○ 에게 2000년 126, 384천원, 2001년 97,607천원, 합계 223,991천원의 상품권을 매출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 기타 매매업을 적용하여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5.11.01.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 2000 년 귀속 11,522,332원, 2001년 귀속 7,370,722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 2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각종 상품권을 매집하여 실수요자에게는 0.8%~1.0% 정도의 마진을, 상위매집업자에게는 0.2%~0.5%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팔았는 바, 처분청이 이를 기타 금융업으로 보아 표준소득률(29.7%)을 적용 하여 소득 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실제대로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하는바, 처분청이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 를 주로 하 는 청구인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기타 금융 업』으 로 분류하고, 2000년․2001년 귀속 상품권매매금액을 총수입 금액에 산입,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 정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품권매매업(구입 후 재판매)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기타 금융 업』으 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 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 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 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 요 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 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 액 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 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품권매매업의 소득구분(제도46011-11710. 2001. 6. 26.)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 에 규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 업 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 류됨… (이하생략)

5. 국세청 소득46011-10398(2003. 9. 2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임

6. 국세청 심사소득2004-64(2004. 9. 6.) 상품권매매업을 영위한 이 건의 경우 상품권판매액이 아닌 매매마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7. 국심2003중3866(2004. 2. 24)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0년 및 200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대법2004두8293(2005. 7. 8)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 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 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 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9. 2000․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표 코드번호 종 목 적용범위 및 기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반 자가 659900 기 타 금융업 기 타 o 기타 금융업 ․ 기타 금융업으로서 여신이외의 기 타 중개활동이 포함된다 ․ 특허권, 사용권,저작권,저당권 및 기타 개인 무형재산권의 구매 ․ 파이낸스업 ․ 팩토링업 29.7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각종 상품권을 매매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상위 상품권매매업자인 박

○○ 에 게 2000년에 126,384천원, 2001년에 97,607천원, 합계 223,991천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고, 청구 인이 이에 대하여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상위 상품권매매업자인 박

○○ 에게 매출한 거래의 경우 통상 마진이 0.2%~0.5%정도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남편인 박△△의 명의로 등록된 도메 인등록확인서, 상품권매매사이트 거래가액자료 출력물, 사무실임대차계 약서 사본, 계좌입출금내역 및 거래자 현황 등을 제출하였으나 상품권의 구입처와 매출처, 상품권의 종류․수량 및 매매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출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 되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 금액 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으로 해석【 국세청 소득46011-10398, (2003.9.23), 국세청 심사소득2004-64(2004.9.6.)】하였음이 관련 질의 회신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0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