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품목과 거래처의 업종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품목과 거래처의 업종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 5.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05,4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2003.10.15. ~ 2006. 2.28. 기간 동안 ○○광역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산소발생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전자 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 5.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05,4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년 제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표1】과 같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청구인 제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004. 5.28. 가전제품 10,000,000 1,000,000 이 금액을 영수함으로 기재
2004. 6.30. 컴퓨터 외 10,000,000 1,000,000 이 금액을 영수함으로 기재 합 계 20,000,000 2,000,000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신○○의 확인서(2006. 2.10.)에 의하면, “2004. 5월 컴퓨터, 메인트넌스 및 간판을 20,000,000원에 설치하고 계약금 3,000,000원, 중도금 14,200,000원은 현금과 수표로 입금 받았으나 잔금 2,800,000원은 입금하지 않았으니 빠른 시일 안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05. 9.)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업무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지하실로서 폐문상태였고, 사업자로 등록된 권○○은 연락두절 상태로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권○○의 친형 권○○으로 (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로 고발 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매출처 조사에서 청구인은 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나이의 사람에게 컴퓨터 5대, 노트북 2대, 공기청정기 5대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2004. 4월 물품 설치 후 조금씩 지급하다가 상기 40대 연령의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서 현금으로 잔금을 다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자금원천 및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행위자 권○○ 또한 가전제품이 아닌 잡화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많은 부분이 거래처 주장과 불일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 외 신○○는 아래 【표2】와 같이 2004년에 모조장신구 제조업과 피아노교습소를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2】신○○ 총사업내역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
○○시 ○○구 ○○동 ○○번지 제조/모조장신구
2001. 1.31.
2004. 4. 7.
• ○○시 ○○구 ○○동 ○○번지 서비스/피아노교습소
1999. 3. 1. 2004.12.31.
(6)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은 395,533,455원으로 매출원가 286,415,230원(당기상품매입액 329,517,530원 -기말재고액 43,102,300원), 일반관리비 등 89,348,112원, 필요경비 합계 375, 763,342원으로 신고한 것이 국세청통합전산망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김○○ 회계사(2004년 간편장부 기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04.12.31. 현재 재고금액은 43,102,300원으로 재고내역은 아래【표3】과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20,000,000원이 기말재고에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쟁점사업장 재고내역 재고내용 규격 수량 금액 합계 비고 우레탄튜브 6파이/10파이 39 30,000 1,170,000 매립형노즐 LEDinsert 35 21,000 735,000 산소유닛 NST087C3 28 750,000 21,000,000 조작시디 8P 1 197,300 197,300 전자제품 외 20,000,000 쟁점세금계산서 합계 43,102,300 【판단】
(1) 우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본다. 쟁점 매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 신○○로부터 실제 컴퓨터 및 전자제품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 외 신○○는 ○○시 ○○구 ○○동에서 모조장신구 제조업(2001. 1.31. ~ 2004. 4. 7.)과 피아노교습소(1999. 3. 1. ~ 2004.12.31.)를 운영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청구인에게 컴퓨터 등을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5. 9. 1.)에는 컴퓨터, 노트북,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 외 신○○의 확인서에는 컴퓨터, 메인트넌스, 간판을 설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거래한 품목도 일치하지 않고 있어 실거래하였다는 청구 외 신○○의 확인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 청구 외 권○○은 (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자료상행위를 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는 가전제품이 아닌 잡화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컴퓨터 등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43,102,300원이 재고상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당시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대리한 김○○ 회계사가 확인한 재고자산명세서상 2004.12.31. 현재 재고금액에는 쟁점금액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쟁점금액은 상품․제품이 아닌 컴퓨터 등 고정자산이므로 매출원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감가상각비도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이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3) 따라서 쟁점 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금액을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