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의 매입거래에 있어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자료상과의 매입거래에 있어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 기에 청구외 ○○기계상사 오
○○ 로부터 총 공급가액 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 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 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 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된
○○ 기계상사 오
○○ 가 청구 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2006. 1. 20. 청구 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00,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 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집진기를 제조하여 설치하는 업체인데 2001년 제1기에 청구외 이○○에게 노임하청을 주어 청구외 주 식회사
○○ 상사
○○ 현장(이하 “쟁점현 장”이라 한다.)에 집진기를 설치하였
- 다. 이
○○ 은 청구인으로부터 집진기 설치 노임을 지급받 은 뒤 ○○기계상사 오○○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이○○이 신용불량자이고 폐업사업자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의 노임하청 확인증과 인감증명서 및 쟁점현장 측의 확인증과 대금결제 영수증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에게는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1,500,000원은 ○○기계상사 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실물거래를 하였음에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였다며 이○○의 확인서 등과 쟁점현장 측의 확인 서, 쟁점현장 발행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며 실물거래를 주장하나, 확인서, 인감증명서, 영수증 등은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대금지급을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현장 측이 발행한 약속어음사본에는 사 채할인에 대한 배서사항이 전혀 없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
① 부 동산임대소득 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 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 는 당 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기계상사 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01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이 국 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기계상사 오○○가 자료상이며 청구 인이 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현장에 집진기를 설치하면서 이○○에게 하청을 주었으나 이○○의 사정 때문에 부득이 ○○기계상사 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으로부터 쟁점현장에 집진기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노임하청 대금으로 15,000,000원을 수령 하였다는 영수증, 이○○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고, 쟁점현장 측으로부터는 이○○이 2001년 4월부터 6월까지 집진기 시설 설치 작업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현장 측이 청구인에게 2001. 6. 7. 약속어음(1천만 원)을 발행하여 청구인이 이를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여 현금으로 이○○에게 지급하였다며 동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에게 쟁점현장의 집진기를 설치하도록 하청을 준 실물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과 쟁점현장 측의 확인서, 영수증 등은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 고, 쟁점현장 측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1천만 원의 약속어음 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이를 할인하여 이○○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 로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증빙으로 채택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객 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과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