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이 발생되었고 청구인이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명의도용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이 발생되었고 청구인이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ㅇㅇㅇ세무서장 이 2005. 7. 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세 84,733,140 원의 경정처분은, 170,733,87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1.8.1.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8-2 번지에서ㅇㅇ 특 송 이라는 상호로 화물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과세연도 종 합소 득세 를 간편장부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세 금계산서 불부합 거래일람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불부 합금액 206,039천원에 대해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관 련 사업장별 수입금 액 결정상황표를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 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수 보한 사업장별 수 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 매출 불부합 금액 206,039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 입 하여 과세표 준을 계산한 후 2005.7.1. 종합소득 세 84,733,140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2. 이 건 심사청 구 를 하였다.
청구인은 화물차량을 지입하여 손수 운전하면서 택배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3년 중 청구인 동생의 소개로 지입차주들의 세무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무자격 세무대리인인 청구외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를 소개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위임하였고, ㅇㅇㅇ 는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전혀 알 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의로 실제 거 래한 사실이 없는 ㅇㅇ건설중기매매상사 외 6개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총 28매의 공급가액 170,733,87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청구인 명의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어 불부합금액이 발생하였다. ㅇㅇㅇ가 청구인의 사업장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타원형의 목도장이 날인 되어 있고 청구인이 택배업을 영위하면서 실제 거래한 매 출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용하는 원형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 며, 쟁점거래처 에서는 운송대금이 청구인의 운송비 입금통장에 전혀 입금된 사실이 없어, 청구 인은 ㅇㅇ 지방국세청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의신 청을 청구하 고 ㅇㅇㅇ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인천ㅇㅇ경찰서에 고소하였
청구인이 ㅇㅇㅇ가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미 부도 등으로 폐업 한 상태이 거나 소재불명으로 실지거래여부 확 인이 불가하였고 허위거래라 고 인정한 ㅇㅇ화물운수의 대표자인 이ㅇㅇ 도 위장거래처나 거래내용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확인서 의 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도 매출누락에 따른 실질경비를 요 구하였으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등 재조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 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세 금계산서 불부합 거래일람표 과세자료에 의해 206,039천원에 대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관련 사업장별 수입금 액 결정상황표를 통보하자 이에 근거하여 쟁점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세금계산 서 불부합 금액 206,039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 입 하여 과세표 준을 계산한 후 종합소 득세 84,733,1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자료처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신 고 경 정 증 감(차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총매출액 (수입금액) 8,901 171,469 214,940 379,240 206,039 207,772 총매입액 (필요경비) 6,344 162,885 6,344 162,885 0 0 납부세액 (소득금액) 255 8,583 28,244 216,355 27,989 207,772
2.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불부합 거래일람표 자료에 의하 면, 불부합 거래내용이 <표1>과 같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불부합 거래중 청구외 ㅇㅇㅇ 택배인천지점외 외 4개업체의 불부합금액 44,124천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매출누 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1>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 일람표(2003년 1기) (천원) 번호 거래처상호 (매출처) 업태 종목 청구인 제 출
① 거래처 제 출
② 차 액 (①-②) 비 고 1 ㅇㅇ건설중기 매매상사 서비스 중기 매매
• 35,500 △35,500 허위발행주장 2 ㅇㅇ트랜스 서비스 운송 주선
• 32,160 △32,160 허위발행주장 3 ㅇㅇㅇㅇ주식회사 (ㅇㅇ산업) 운수 특수 화물
• 47,130 △47,130 허위발행주장 4 ㅇㅇㅇ택배 운송 택배업
• 1,817 △1,817 매출누락인정 5 ㅇㅇ주식회사 제조업 정밀 기기
• 1,528 △1,528 매출누락인정 6 (주)ㅇㅇㅇㅇ 테크놀러지 제조 전자 제품
• 15,817 △15,817 매출누락인정 7 (주)ㅇㅇㅇ 도매 주방 용품
• 2,938 △2,938 매출누락인정 8 (주)ㅇㅇㅇ 제조업 유선 통신
• 18,846 △18,846 매출누락인정 9 (주)ㅇㅇㅇ의료기 제조 의료 기기
• 3,178 △3,178 매출누락인정 10 ㅇㅇㅇ운송 운수업 운송 주선
• 20,810 △20,810 허위발행주장 11 ㅇㅇ통운 운수업 운송 주선
• 11,605 △11,605 허위발행주장 12 ㅇㅇㅇ 화물운수 운수업 기타
• 14,710 △14,710 허위발행주장 13 ㅇㅇ화물 운수업 기타 8,810
• 8,818 합 계
• 206,039 △197,221 허위발행주장
• 170,733천원 매출누락인정
• 44,124천원
3. 청구인이 허위발행 되었다며 제시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실제거래후 발행 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허위발행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의 ㅇㅇ특 송 상호의 고무인이 찍혀있고 성명란 왼쪽에는 목도장으로 보이는 타원형의 한글 성명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실제거래후 발행되었다는 매출세금계산서에 는 고무인형태가 다르고 한문성명이 새겨진 원형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
5.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 및 처분청의 재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무자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한 ㅇㅇㅇ를 도피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하 나, 청구인의 업종특성상 고액의 매출처가 있고 과도한 매출금액이고 허위발행된 소지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자료에 대해 소명부족을 이유로 불부 합금액 전액을 과세한 사실은 타당하지 않아 거래사실을 재조사하여 처리할 것 을 결정하였고, 재조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허위발행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처 대부 분이 폐업된 상태이거나 소재불명으로 확인이 불가하고 거래처나 청구인이 증빙서류 제출요구에 응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의 허위발행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당 초 처분대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제거래여부 재조사시 실거래로 판정한 거래확인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매출처의 거래전표, 통장입금내역을 정상 적으로 소명한 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상 고무인과 날인은 청구인이 실제거래라 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와 모두 일치하는 반면, 정상거래를 소명한 거래처 중 청 구인이 허위발행을 주장한 ㅇㅇㅇ 화물운수 청구외 이ㅇㅇ의 세금계산서 는 허위발행하였음을 주장하는 타원형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거 래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에는 거래대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입금은 없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일자와도 일치되지 않는 사실이 확 인된다.
7. 청구인은 2005.10.4. ㅇㅇㅇ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인천ㅇㅇ경찰서장에 게 고소한 사실이 접수증(2005-ㅇㅇ호)에 의하여 확인되어 당심에서 사건기록 및 고소결과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제출치 못하므로 당심에서 ㅇㅇ 지방검찰청에 형사사건 소송기록 및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외 조ㅇ택(ㅇㅇ통운)은 청구인, ㅇㅇㅇ, 정ㅇㅇ는 모르는 사람이고 청구인명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최ㅇ기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았고 최ㅇ기는 사 망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최ㅇ기(*0714-**411)에 대한 인적사항을 발췌한 바 2004.8.22.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치 못하고,
• ㅇㅇ화물 대표인 청구외 김ㅇ동은 유선진술에서 청구인, ㅇㅇㅇ, 정ㅇㅇ에 대하 여는 아는 바가 없고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진술을 하여 인천중부경찰 서장은 정ㅇㅇ의 주소지 및 거소지에 소재 수사를 부산ㅇㅇ경찰서장에게 의 뢰한 바 부 산ㅇㅇ경찰서장은 정ㅇㅇ가 ㅇㅇ시 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교회 노숙자 쉼 터에서 2005년 5월 일자불상경 가출한 후 전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수사보고를 하였다.
8. ㅇㅇㅇ가 허위발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정ㅇㅇ의 진술조서상 주민등록번호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조 회한 바, 주민등 록상 정재오로 조회되며, 정ㅇㅇ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ㅇㅇ 테크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자료상 행위자로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 지 총 2,717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ㅇㅇ세무서장은 2005.4.22. **경찰서에 다 른 자료상 행위자들과 함께 정ㅇㅇ를 고발조치하였고 이 외에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및 체납․결손자로 불성실납세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의 지입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특송이 발행한 청구인의 운전경 력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8.1.부터 2006.2.23.까지 자동차번호 경기90자****호로 2.5통 화물차량 지입운전자로 운행한 경력이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특송의 관리직원 인 청구외 정ㅇ영과장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청구인은 운전경력확인기간 중 2.5톤 차량 1대로 택배업을 운영하였고 현재 2.5톤 차량을 지입한 차량차 주들의 경우 1년간 영업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연매출액은 평균 1억원 전후로 매 출실적을 신고하고 하루 평균 일 30만원정도의 매출신고가 되고 있다는 진술을 하고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