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단순히 송금한 사실만 가지고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임가공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단순히 송금한 사실만 가지고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란 상호로 도매 무역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중 청구 외 (주)○○(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2,78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12. 2.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74,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3년 당시에 상시근로자 6명과 일용직 10여명이 청구인의 공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공장설비는 컨베이어, 상하압착기 및 재단기만 있어, 신발깔창 밑부분에 충격흡수용 특수소재를 재단기로 잘라 본드로 붙이는 임가공 용역을 청구 외 ○○상사에 주었고, 임가공용역대가는 ○○상사 대표 안○○(이하 “안○○”이라 한다)이 신용불량자라 하여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4회에 걸쳐 20,1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아 실거래처라고 주장한 안○○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사업을 한 이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12.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 (주)○○는 2001. 5. 1. 개업하여 2003. 1. 8. 폐업된 법인으로, 범칙행위 시작일을 2001. 5. 1.로 하고 범칙행위 종료일을 2002.12.31.로 하여 2004. 2.12.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으로 고발된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또한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주)○○가 개업일인 2001. 5. 1.부터 2002.12.31.까지 기간 중 신고한 매출액이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자료상으로 2004. 2.12. 고발하고 2003. 3.26. 직권말소시켰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안○○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표 1]과 같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안○○은 1998. 5. 1. 이후부터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안○○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사업기간 소재지 상호 업종
1987. 1. 1.~1987.12.31.
○○시 ○○구 ○○동 ○○번지
○○산업
• 1988. 1. 1.~1998. 4.30.
○○광역시 ○○구 ○○동 ○○번지 (주)○○화학 가죽갑피신발 제조
3. 청구인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제시하면서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송금했다고 주장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쟁점금액 송금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방법 수령자 비고 계 20,101,500
2003. 6. 5. 3,000,500 OK폰 김○○
2003. 6.25. 1,100,500 OK폰 김○○
2003. 6.30. 15,000,000 무통장입금 김○○ 당해통장에서 출금하여 무통장 입금
2003. 7.11. 1,000,500 OK폰 조○○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안○○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결제는 안○○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표 2]와 같이 안○○의 회사 직원인 청구 외 김○○과 조○○에게 각각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안○○이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는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안○○은 1998년 5월 이후 사업이력이 없어 사업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따라서 청구 외 김○○과 조○○가 안○○의 종업원이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임가공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 외 김○○과 조○○에게 송금한 사실만 가지고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