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입한 물품의 사용처가 불명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83 선고일 2006.10.23

청구외법인은 다단계판매원들과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구입액 전체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 이 2006.4.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514,260원의 경정처분은, ①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되, ②청구외 주식회사 ○○인터네셔널로부터 구입한 물품구입액 118,092,000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③통신비 등 기타의 비용 64,400 원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인터네셔널(사업자등록번호: *-81-***,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2004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23,111,700원의 물품(이하 “구입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물품 이외에 물품구입에 따른 수당 153,264,631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추가로 받아, 쟁점수당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구입물품 대금 중 118,092,000원(이하 “물품구입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129,946,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당에 대한 필요경비가 청구인이 다단계판매원으로서 계상하기 어려운 계정과목과 금액이며 구입물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장부가 없거나 중요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함을 추계사유로 하여, 쟁점수당에 대한 소득금액을 67,933,000원으로 추계하고, 2006.4.10.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514,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외법인은 다단계 판매원의 상품구입액에 따라 부여한 점수치(PV)에 의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유통업체로,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목적은 더 높은 수당을 위한 수단일 뿐 물품의 활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수당은 다시 청구외법인의 물품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2. 구입물품 중 필요경비로 계상한 부분은 더 많은 수당을 얻기 위해 하위판매원 모집을 위한 홍보용으로 불특정인에 무료로 나누어주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그 사용처 및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처분청이 물품구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물품구입액 이외의 경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구입물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필요경비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나. 청구인이 해당물품을 하위판매원의 모집을 위해 타인에 무료로 나누어 주었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입한 물품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12. (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하 중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 필요경비불산입】

①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4. (생략)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이하 생략) 7)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이하 중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이하 “방문판매법” 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생략)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에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수당 153,264,631원에 대한 필요경비를 물품구입액 118,092,000원을 포함한 129,946,000원으로 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물품구입액 이외에 산입된 필요경비는 여비교통비 1,130,100원, 통신비 65,400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은 공유 마케팅 방식을 도입하여, 청구외법인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구매실적의 250%를 지급할 것이라고 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한 사실이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협회 및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의견조회한 결과 확인되며, ○○지방법원은 수당약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모집행위에 대해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하였다.(2005고합216, 2006.6.19.)

3. 2004년~2005년 중 청구외법인은 방문판매법이 정한 총매출액대비 수당률 35%를 초과하여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이 2004년에 급격히 증가하고, 회원수도 2003년~2004년 중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연도별 후원수당 및 매출액 추이> (단위: 억원, %) 2003년 2004년 2005년 매출액 수당률 매출액 수당률 매출액 수당률 청구외법인 305 34.14 7,140 58.43 2,421 70.91 A사 10,548 31.69 8,037 28.68 6,749 29.50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연도별 등록 회원수 변화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등록회원수 3,537 명 21,058 명 33,373 명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4. 청구외법인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판매가격은 시중 가격보다 훨씬 높았으며(예: 원가 1만 6천원의 치약을 11만 2천원에 구매), 일부의 경우 상품의 출고 없이 판매계약만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5. 청구외법인이 회원별로 전산관리하는 주문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화장품, 스커트 등 수십 종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구입물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 이외에 쟁점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바, 이에 대한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도 쟁점수당과 구입한 물품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2. 청구외법인 판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고가였음에도 2004년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구매실적 대비 250%의 수당을 약정하였으며, 물품 수령 없이 물품구매계약에 의해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있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은 다단계판매원들과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구입액 전체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외법인의 물품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고가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의 등록회원수 대비 매출액이 2004년도에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을 포함한 다단계판매원이 해당 물품을 자가소비 이외의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3년에 비해 2004년 중에 청구외법인의 등록회원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이는 다단계판매원들이 자신의 수당률을 높이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신규 하위판매원의 모집을 활발히 한 결과로 해석되기에,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배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과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구입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기장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구입액 이외의 것으로서, 통신비 등 65,400원은 쟁점수당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