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에도 대부업이 등록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은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외법인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에도 대부업이 등록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은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6. 4. 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5월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11,887,5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4. 5. 3. 금 10억원을 청구외 ○○○로부터 대여 받고 2005. 5. 13. 대여금에 대한 이자 3억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6. 2. 1. 2004년 10월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82,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6. 3. 2. 쟁점이자소득 중 1억원에 대해 2005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15,4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2. 24.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을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쟁점이자 소득 중 청구외법인이 수입금액 신고한 2억원에 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 득세를 차감하는 것으로 하고, 쟁점이자소득 중 나머지 1억원은 실제지급일을 2005. 5. 13.로 하여, 2006. 4. 13. 2004년 10월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82,500,000원을 취소하고, 2005년 5월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11,88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이자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이자소득 중 청구외법인이 수입금액 무신고한 1억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을 25%로 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그 원천징수세율을 14%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므로 쟁점이자소득 중 청구외법인이 수입금액 무신고한 1억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14%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기타 금융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 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을 25%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이하 생략)
⑥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괄호 생략) 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 (괄호 생략) 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4.12.31 개정) 2)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2004.12.31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2.12.30. 개정)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12.30. 개정) (이하 생략) 4)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본문 생략) 1.~31. (생략)
3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002.12.30. 신설) (이하생략)
2004. 5. 3. 금 10억원을 대여 받고 2005. 5. 13. 쟁점이자소득을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06. 2. 1. 2004년 10월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82,5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2006. 2. 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6. 3. 2. 쟁점이자소득 중 1억원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2005년 5월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15,4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2006.3.27.)으로 ① 청구인이 차 용한 10억원의 실제 대여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을 청구외법인으로 하고, ② 쟁점이자소득 중 청구외법인이 2004.1.1.~12.31.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2억원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③ 쟁점이자소득 중 나머지 1억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나 2005년 5월 원천징수분(실제지급일 2005.5.13)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4년 10월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82,500,000원을 결정취소하고, 과소신고된 2005년 5월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11,88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우선, 쟁점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은 이자소득금액(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채권 등의 이자 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 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1호에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61조 제2항 제32호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을 열거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