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외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78 선고일 2006.07.31

운송비의 일부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부외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5.11. 3.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황○○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 37,007,300원을 3,867,300원으로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 외 조○○(상호 ○○운수)로부터 2003년 제1기 중에 공급가액 33,643, 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 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2005.10.26.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74,880원과 2003.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314,62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11.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에게 37,007,300원을 상여 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 외 ○○스틸(주)(구: (주)○○제강 ○○제강소, 이하 “○○스틸”이라 한다)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수주한 화물운송용역의 일부를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 박○○, 조○○ 등 3인(이하 “강○○ 등 3인”이라 한다)에게 운반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3,14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청구 외 강○○ 등 3인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4,314,620원에 대한 고지서를 2005.10.28. 수령하여, 불복청구기간(90일)인 2006. 1.26.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2006. 2. 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심리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금액이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78.12. 5.]

② ~ ⑤ (생략)

⑥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조○○으로부터 수취한 [표 1]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5.10.26.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74,880원과 2003.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 314,62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5.11.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에게 37,007,300원을 상여 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이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1] (단위: 원) 일 자 매 수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003. 1.31. 1 10,415,000 1,041,500

2003. 2.28. 1 12,113,000 1,211,300

2003. 3.31. 1 11,115,000 1,111,500 합 계 3 33,643,000 3,364,300 계 37,007,300원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 2. 6. 위 법인세 고지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 결정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1) 청구법인의 이 건 관련 법인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짜는 등기우편 조회서에 의해 2005.10.28.로 확인된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처분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수령일자가 불분명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한 처분청 문서 통제관의 검열일자는 2005.11. 3.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주로 ○○스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주한 화물운송용역을 화물운송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운송알선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스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주한 화물운송용역의 일부를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강○○ 등 3인에게 운반하도록 하고 쟁점금액을 운반비로 지급하였고, 운반비의 지급은 화물적재 즉시 목적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유류비와 운행경비(통행료)는 현장에서 현금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2개월 이내에 청구 외 강○○ 등 3인 각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등 실지 거래하였으나 청구 외 강○○ 등 3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실제 거래명세(운송작업일보 집계표), ○○스틸에서 발부한 제품운송확인증, 운송작업일보, 운임 입금통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실제거래명세(운송작업일보 집계표)는 [표 2]와 같다. [표 2] (단위: 원) 운송업자 인적사항 운송차량번호 거래 연월 대 금 지 급 내 역 계 유류비 등 선불금액 통장이체 금 액 결제일 계좌번호 강

○○

○○ 운수 000-00-00000 T.000-000-0000 00- 0000

2003. 1. 3,425,000 2,000,000 1,425,000

03. 3.10.

○○은행 0000000 0000000

2003. 2. 1,260,000 800,000 460,000

03. 4.10.

2003. 3. 3,530,000 2,200,000 1,330,000

03. 4.25. 계 8,215,000 5,000,000 3,215,000 박

○○

○○ 운수 000-00-00000 T.000-0000-0000 00- 0000

2003. 1. 2,500,000 1,600,000 900,000

03. 2.28.

○○은행 0000000 0000000

2003. 2. 2,230,000 1,400,000 830,000

03. 3.24.

2003. 3. 4,140,000 2,600,000 1,540,000

03. 4.25. 계 8,870,000 5,600,000 3,270,000 조

○○ 000000-0000000 T.000-000-0000 00- 0000

2003. 1. 5,905,000 3,833,000 2,072,000

03. 3.10.

○○은행 000000 0000000

2003. 2. 3,790,000 1,433,000 2,357,000

03. 4.10.

2003. 3. 6,360,000 4,233,000 2,127,000

03. 5.12. 계 16,055,000 9,499,000 6,556,000 합 계 33,140,000 20,099,000 13,041,000

② ○○스틸에서 발부한 제품운송확인증에는 청구법인이 운송한 내역, 즉 수요자(매입처), 도착지, 중량, 운송단가, 금액, 차량번호, 출고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스틸로부터 운송대행 용역대가로 받은 총 공급대가는 189,411,129원이고 이중 청구 외 강○○ 등 3인이 운송한 용역대가로 받은 금액은 40,030,533원임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이 작성한 운송작업일보에는 운송차량별로 화주, 품목, 중량, 도착지, 청구액(선불, 잔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 외 강○○ 등 3인에게 20 03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송용역비로 지급해야할 총 금액 33,140,000원 중 20,099,000원을 선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잔액 13,041,000원은 위 강○○ 등 3인 각자의 예금계좌로 각 폰뱅킹 이체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사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라)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한 바, 청구 외 강○○는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2001. 7. 1.부터 현재까지 ‘○○운수’란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고, 청구 외 박○○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2001.11. 1.부터 현재까지 ‘○○운송사’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 외 조○○는 ○○도 ○○시 ○○동 ○○번지에서 2002. 2. 1.부터 현재까지 ‘○○통운’이란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다.
  • 마) 당심에서 2006. 6.29. 청구 외 강○○, 박○○, 조○○에게 위 다)의 내용에 대하여 전화로 확인한 바, 강○○ 등 3인은 각자 소유하고 있는 위 차량번호의 화물차량으로 청구법인에게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철근 등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운송대금 중 유류비 등은 선불로 받고 잔액은 나중에 통장으로 받았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다.
  • 바) 청구법인의 운반비 계정과 손익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바, 청구 외 강○○ 등 3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운반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 판단

  • 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4,314,620원에 대한 고지서는 청구법인이 2005.10.28. 수령하였음이 등기조회서에 의해 확인되고, 불복청구기간 90일 이내인 2006. 1.26.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한 2006. 2. 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처분은 심리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5.11.10. 최초 수령하였다고 하고, 처분청은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수령일자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한 처분청 문서 통제관의 검열일자가 2005.11. 3. 목요일이고, 일반 우편이 통상 3일 이내에 도착한다고 볼 때, 도착 추정일은 2006.11. 6.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05.11. 7. 월요일에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은 20 06. 2. 5.까지이나 2006. 2. 5.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06. 2. 6.까지이고, 청구법인은 2006. 2. 6. 이의신청을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도달일자를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2006.11.10.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금액이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표자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 외 강○○ 등 3인이 현재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제품운송확인증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지 거래하였음을 인정한 점, 쟁점대금의 일부가 청구 외 강○○ 등 3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점, 그리고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법인은 ○○스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주한 화물용역의 일부를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강○○ 등 3인에게 운반하도록 하고 화물운송용역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쟁점금액을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 외 강○○ 등 3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37,007,300원과 쟁점금액 33,140,000원과의 차액 3,867,300원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