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77 선고일 2006.09.27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초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1. 처분

내용 청구인 은 1997.

5. 15.부터 ○○특별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토건이라는 상호로 토공사 건설업을 영위 하다 2002.

8.

25. 폐업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 과세연도(이하 “쟁점과세연도 ”라 한다) 사업소득금액을 복 식부기에 의하여 기장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1년도에

○○ 특별시

○○ 구

○○ 동

○○ 번 지

○ ○○ 오피스텔 716호에서

○○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로 부터

○○○○○ 신축공사 중 부대공사 등(이하󰡒쟁점공사󰡓라 한다)을 재 하 도급 받아 공사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타인 명의인 청구외 주식회사 ○○○ 건 설외 2개 업체 (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의 업체 명의로 공급 가 액 172,664,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 라 한다)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 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 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전액 소득금액 에 가산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6,511,741원을 2006.

4.

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여 신고한 잘못은 있으 나,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 세할 경우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 액의 3.5배를 초과하여 투입원가 없이 공사 매 출만 발생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장부 등의 주요한 미비 또는 허위인 경 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 득세를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출 원가 등의 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이미 당초 신고시에 포함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대법87누1004, 1987. 10

13. 같은 뜻),

  • 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된 부분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기장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신고 소득율 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없고, 장 부의 기장내용이 다소 미흡하다 할지라도 다른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실지조사방 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 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일부를 공급가액 369,270,700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하였음에도 타인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1 년 과세연 도에 수입금액 172,664천원을 신고누락 하였음이 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인 과 청구외법인간에 2001.

6.

18. 작성한 모작시공계약서에는 쟁점 공사 의 가시설공사에 대하여 공급가액 369,270,700원(부가세 별도)로 하고, 기성 지급은 시공후 5일 이내(현금 80%, 어음 20%), 설계변경은 시공변경 후에만 적 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중에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공사후 타인명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음이 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위장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금액: 천원) 도급자 자료금액 혐의내용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비 고 법인명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 건설(주) <청구외법인> 172,664 매출신고 과소 혐의자료 (주)

○○○ 건설 (주)

○○ 공영 (주)

○○ 산업

○○○-○○-○○○○○

○○○-○○-○○○○○

○○○-○○-○○○○○ 19,560 19,650 133,454 청구인이 대금수령 2)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가산 하여 종합소득세 116,511,74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 인된다. 3)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면 아래 <표2>와 같이 경정소득율은 27.2%로 표준소득율 (452101, 7.5%) 대비 3.6배(27.2%/7.5%)이며, 수입금액 허 위기장율이 19.8%(172,664천원/872,292천원)임이 확인된다. <표2> 2001년 과세연도 결정소득률 (금액: 천원) 신고 1차 경정(′04.09.01) 2차 경정(청구대상)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676,258 41,426 6.1 699,628 64,796 9.3 872,292 237,460 27.2

  • 라. 판 단 1) 전시한 소득세법령을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 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국심 2002서1908, 2002. 9.13. 등 다수, 같은 뜻)이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 하다 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 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95누2241, 1995.8.22. 같은 뜻).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한 필요경비 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하였는바,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 류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를 첨부하여 세무대리인의 외부 조 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수입금액에 신고누락이 발견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신고누락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신고누락된 수 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가 누락되었다면 필요경비를 인정받고자 하는 청 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청 구인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보 아 그 누락된 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으로 인한 수입금액 허위 기장 율이 19.8%에 불과하고,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이 경비가 별 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증빙자료를 제시하 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처럼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종합소득 세를 신고한 자가 매출누락 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표 준소득률보다 높게 과세되었다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 실지조사 방법으로 신고후 납세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면 추계결정 요구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신의ㆍ성실원 칙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이 건과 같이 단순히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 다는 사실과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 결 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 득금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 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