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74 선고일 2006.07.18

매출한 금액 중 거래은행 금융계좌를 통한 대금결제분 외의 매출은 전부 가공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에서 “○○○○”이라는 상호로 석회석 등의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건업(000-00-00000)과 ○○광업(000-00-00000)으로부터는 실제 재화를 매입하였으나 계상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에 이를 경정하여 줄 것을 2005. 8.16. 고충청구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고충청구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건업과 ○○광업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5. 9. 8. 청구인의 고충청구의 취하로 조사를 중단하여 더 이상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 중 353백만원(이하 “쟁점가공매출”이라 한다)은 실제 매출이 없었던 가공매출로, 2004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는 공급가액 12,545,455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최종 확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붙임 <표 2>와 같이 각각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 하였으며, 동시에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2,659,740원과 2004년 귀속분 104,93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2,125원을 청구인에게 2005.12. 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분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1999년 52,080,000원, 2000년 70,940,000원, 2001년 60,531,300원, 2002년 40,202,000원, 2003년 37,020,000원, 2004년 13,260,000원뿐이었다.
  • 나. 청구외법인과의 2004년도 제2기 매출은 ○○○○(000-00-00000)가 거래한 것이었고 동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고충청구에 대한 실지 조사시 현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청구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폐기하여 보관 중인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실지조사시에는 현금거래가 있었으나, 증빙서류는 없다고 확인한 사실(문답서 작성)이 있으며,
  • 다. 두 차례의 거래처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시 양 당사자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증빙서류로는 거래처에서 제시한 장부 및 Fax사본이 전부였는 바, 처분청에서 조사할 때 확보한 거래처 장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믿을 수 없고, 조사를 2차례나 하는 과정에서 보관 중인 장부가 없다고 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다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빙성 없는 자료로 판단되므로 당초 경정처분 정당하다.
4. 쟁점 및 심리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금액 중 거래은행 금융계좌를 통한 대금결제분 외의 매출은 전부 가공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의견

1. 청구인은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기준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한 내용 가공매출 실지매출 공급가액 매수 1999년 제1기 69,355 6 30,177 39,178 1999년 제2기 94,100 6 46,845 47,255 2000년 제1기 34,500 6 16,214 18,286 20 00년 제2기 78,093 6 34,695 43,398 2001년 제1기 47,000 4 10,182 36,818 2001년 제2기 105,000 6 26,736 78,264 2002년 제1기 59,100 6 24,882 34,218 2002년 제2기 123,030 6 59,300 63,730 2003년 제1기 56,001 6 24,091 31,910 2003년 제2기 135,000 9 59,582 75,418 2004년 제1기 54,600 6 20,863 33,737 계 801,179 67 353,567 502,212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실질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니 이를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고충청구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위 <표 1>의 가공매출 란과 같이 청구인의 각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가공매출금액을 확인하여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경정처분과, 2004년 제2기분 공급가액 12, 545,455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2,12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2,659,740원, 2004년 귀속분 104,930원을 각각 부과하였음이 당해 세목의 해당 과세연도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고충청구의 처리를 위해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에 출장하여 현지확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99년 9건 39,096,400원, 2000년 7건 23,822,300원, 2001년 5건 23,422,000원, 2002년 7건 38,700,000원, 2003년 11건 60,961,100원, 2004년 3건 10,710,000원의 현금거래가 있었음이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부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및 어음거래 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4. 동 조사내용에 의하면 1999년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발송한 FAX문서에서도 1999. 3.11. 3,000,000원, 1999. 3.31. 5,000,000원, 1999. 5.24. 6,085,500원을 현금결제 받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조사처의 현금출납부상 결제일자와 결제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이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5.10.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심리결과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하였음이 “확인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동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초 고충청구시 조사한 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으며, 이 때 징취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최○○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내용 중 11번 항에 의하면, “이○○은 수시로 (주)○○에 직접 왔었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갔습니다. 또한 동생 이○○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달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은 현금으로 받아 가면 fax로 영수증을 보내 주기도 했는데, 이것이 세무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렇게 할 필요성도 못 느껴 흐지부지 되었고 이○○이 보내준 영수증도 신경 써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혹시 남아있는 영수증이 있을지 몰라 사무실을 모두 찾아보니 마침 1999년도에 보내준 영수증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이○○의 동생인 이○○에게 보내준 무통장입금증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이 (주)○○으로부터의 모든 결제는 자신의 통장으로만 수령하였고, 그 이외의 대금 수령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있음이 확인된다.

7. 위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 내용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최○○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판단하면, 청구인이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외의 모든 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의 가공매출을 확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그리고 청구인은 2004년 제2기분 매출 금액 중 청구외법인이 동생인 이○○에게 무통장 입금한 금액은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이 아니고 이○○이 운영하는 ○○○○(000-00-00000)가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세금계산서는 이○○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고충청구한 내용을 근거로 현지확인한 결과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