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의 가공매입에 대하여 상여 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73 선고일 2006.08.31

조사복명서 및 판결문에 근거하면 청구외법인은 실제 사업활동을 운영하지 않은 자료상인바, 가공매출은 제외하고 가공매입만을 익금산입하여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6.01.02. 경정·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합계○○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김

○○ 이 대표이사이면서 개업일인 2001.07.01.부터 폐업일인 2003.03.25.까지 건축자재·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 시

○○ 구

○○ 동

○○ 번지의 청구외법인

○○ 실업(주)는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

○○ 정보((표1-1)의 쟁점거래처①)와 (주)

○○ 건철((표1-1)의 쟁점거래처③)로부터 총 5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46,66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쟁점금액①”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①을 손금산입하여 2001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

○○ 정보로부터 총 5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64,658,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 및 “쟁점금액②”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②를 손금산입하여 2002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i) 각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1년 제2기분 내지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568,300원을 2004.11.01.에 청구외법인에게 경정·고지하고 (ii)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를 각각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1년 내지 2002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61,887,930원을 2004.11.01.에 청구외법인에 경정·고지하였으며 (이하 “쟁점 법인세 과세처분”이라 한다) (iii)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에 각각의 매입세액을 합한 금액(161,326,000원 및 71,123,000원)이 청구외법인의 사외로 유출되었으며 그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김○○에 대한 상여의 소득처분을 하여 김○○의 주소지 관할

○○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2001년 내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269,130원을 2005.04.01.에 김○○에게 경정·고지하였고, 김○○은 동(同)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5.04.28.에

○○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 세무서장은 2005.08.25.자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김○○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김○○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동(同)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2001년 내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1,630,870원을 2006.01.02.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6.06.09.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인 쟁점 법인세 과세처분의 세무조정 및 이에 따르는 상여 소득처분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도 부당하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딱지 어음을 제조·판매한 후 부도내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실제로는 사업활동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사외로 유출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동(同)사실은 다음 쪽의 (표1-1) 및 (표1-2)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6개 사업자들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7개 사업자들 중에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3,112천원으로 비교적 작은 (주)

○○ 정보통신((표1-2)의 쟁점거래처⑬)을 제외한 12개 사업자들이 모두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 된 점과 청구인과 김○○ 및 청구외 전

○○ 가 피고인인 사기 및 공문서부정행 사 사건에 대한

○○ 지방법원의 2004.02.05.자 판결문 및

○○ 고등법원의 2004.05.20.자 판결문(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의 내용으로 뒷받침할 수 있

  • 다. (표1-1)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고발관서 고발일자 공급가액* 이하 약어 (세무서) ’01-2 ’02-1 2003.11.11. 65 64 쟁점거래처① 2004.10.07. 105 쟁점거래처

② 2004.01.02. 81 쟁점거래처

③ 2005.02.21. 50 143 쟁점거래처

④ 2004.08.25. 87 138 쟁점거래처

⑤ 2004.10.01. 84 쟁점거래처

⑥ *** 계 391 430 (cf) 음영으로 표시한 것이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쟁점세금계산서② (표1-2)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고발관서 고발일자 공급가액* 이하 약어 (세무서) ’01-2 ’02-1 2004.07.16. 65 쟁점거래처⑦ 2004.06.30. 190 쟁점거래처

⑧ 2004.12.08. 80 122 쟁점거래처

⑨ 2004.06.03. 80 102 쟁점거래처

⑩ 2003.11.11. 205 쟁점거래처

⑪ 2004.03.11. 10 쟁점거래처

⑫ 3 쟁점거래

** 계 416 443 * 단위: 백만원

○○ 지방국세청 *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①~⑤ 및 쟁점거래처⑦~⑫의 범칙 행위기간이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을 포함하는 것과 달리 쟁점거래처⑥의 범칙행위기간은 2004.01.01.~2004.06.30.임. **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지 않았음.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인 쟁점 법인세 과세처분의 세무조정 및 이에 따르는 상여 소득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관련법령

ㅇ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판결문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인인 청구인(김○○)과 김○○ 및 전

○○ 는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가 2001. 8. 6.경부터 건축자재·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 실업(주)이라는 실제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2002. 5. 6.

○○ 은행

○○ 지점에, 같은 해 6. 25.경

○○ 은행

○○ 지점에 위 회사 명의로 신규 당좌계정을 각 개설하고 각 계좌로 일정 기간 예금실적을 쌓아두는 속칭 ‘평잔작업’을 하면서 허위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통하여 대규모 거래를 가장하고 미리 준비해 둔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 수십 여 개를 이용하여 소액 어음을 빈번하게 결제함으로써 마치 어음발행을 많이 하는 견실한 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그 기간 동안 위 은행들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심사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음용지를 다량 교부받아 속칭 ‘딱지어음’용으로 확보한 다음, 어음부도처리 예정일(속칭 디데이)을 ‘2003. 2. 25.’로 정하여 이를 시중에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김○○는 딱지작업 전반을 총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김○○은 소위 ‘바지사장’으로 거래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대표이사인 자신의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는 역할 및 소액어음회전결제 역할을, 피고인 전

○○ 및 판매책들은 딱지어음의 시중 유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순차, 승계적으로 각 분담하여 딱지어음을 시중에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위 판매책들 및 그들로부터 본건 각 약속어음을 취득한 성명불상의 중간취득자들(괄호 생략)과 사이에, 위 중간취득자들이 피해자에게 본건 각 약속어음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 액면금에 상응한 어음할인금 또는 물품 등을 교부받거나 변제기 유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거나 중간취득자들로부터 딱지어음인 정을 모른 채 본건 각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피해자에게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어음 액면금에 상응한 어음할인금 또는 물품 등을 교부받거나 변제기 유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01. 8. 6.경부터 2002. 11월 초순경까지

○○시

○○ 구

○○ 동

○○ 소재 위 회사사무실을 딱지어음 제조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위

○○ 은행

○○ 지점, 위

○○ 은행

○○ 지점에 각 개설된 당좌계정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위장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정상업체로 가장하는 속칭 ‘딱지작업’을 하여 수백 장의 어음용지를 확보한 다음, 판매책이 일간신문에 ‘어음 원하는 분’이라고 광고하여 이를 시중에 판매함으로써,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공소외 김

○○ 이 지급지가 위

○○ 은행인 딱지어음 1장(번호: 자가

○○)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액면금 ‘20,000,000원’, 지급일 ‘2003. 3. 3.’로 임의로 기재하고 2002. 12. 2.경 이를 1,5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 김

○○ 에게 교부하여 동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1월경부터 2003.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지가 위

○○ 은행

○○ 지점 또는

○○ 은행

○○ 동 지점인 약속어음 약 18장을 딱지어음으로 장당 70여만 원씩 시중 판매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김

○○ 등 어음소지인들로부터 합계 742,895,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

(2) (표1-1)과 (표1-2)의 각각의 고발관서로부터 수집한 쟁점거래처①~⑫의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고발관서에 따라 약간의 명칭 차이는 있음)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장과 같이 (표1-1)과 표(1-2) 중에서 (주)

○○ 정보통신(쟁점거래처⑬)에 대한 매출거래(공급가액: 3,112천원)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는 쟁점거래처⑥의 범칙행위기간이 2004.01.01.~2004.06.30.로 확인되지만 고발관서의

○○ 세무서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2년 제1기분 매출 거래도 가공 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과세기간별로 가공 거래가 아니고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본 매출 및 매입거래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과세기간별로 실제 발생한 것으로 본 매출 및 매입거래 (단위: 백만원) 청구외법인의 당초 신고 이 건 과세처분 고발관서의 복명서 ’01-2 매출 416 416 0 매입 391 244 0 차액 25 172(+146) 0(-25) ’02-1 매출 443 443 3 매입 430 365 0 차액 12 77(+64) 3(-9)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4.09.30.에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 경찰서장에게 고발했지만, 범칙행위기간은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2003.01.01.~2003.06.30.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표1-1)과 (표1-2)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중에서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쟁점세금계산서②만이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표2)의 “이 건 과세처분”열과 같이 2001년과 2002년 사업연도에 쟁점금액①(146,660,000원)과 쟁점금액②(64,658,000원)를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했지만, 각각의 고발관서의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 및 쟁점판결문의 내용에 근거하면 청구외법인은 범죄 행위 이외의 실제 사업활동을 거의 운영하지 않아서 (표1-1)과 (표1-2)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표2)의 “고발관서의 복명서”열과 같이 2001년과 2002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오히려 청구외법인이 당초에 신고했던 금액들보다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인 쟁점 법인세 과세처분의 세무조정이 잘못되었고 상여 소득처분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잘못된 쟁점 법인세 과세처분에 근거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도 역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