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69 선고일 2007.06.11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의 형사판결에서 동 거래는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었고, 거래대금의 16% 정도가 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로 인정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6.5.21. ‘○○금속상사’라는 상호로 철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같은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시스템(대표 문○○, 비철금속 도매업,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 가액 35,671,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필요경비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하여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5.17.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5,180,480원을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종합소득세 9,549,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상 호 사업등록번호 귀속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주)

○○ 시스템 ’03.2기 14,012,000 1,401,200 15,413,200 " " 15,568,200 1,556,820 17,125,020 " " 6,091,500 609,150 6,700,650 합 계 35,671,700 3,567,170 39,238,870 (단위: 원)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로 알미늄 샷다 재료를 매입하여 청구외

○○ 기업 등의 공사에 사용하였으며, 매입대금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현금 및 약속 어음, 가계수표 등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텔레뱅킹을 통하여 지급하는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일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특히,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실제 행위자로 고발당한 청구외 송

○○ 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관한 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외 송

○○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 하여 범죄일람표에서 이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은행에서의 송금 형태가 아닌 매출처에서 수령한 현금, 어음, 가계수표 등으로 사업장에서 거래처 직원 방문시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입출금 내역상 매입․매출처의 대금결제가 대부분 사업장에서 텔레뱅킹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에 은행을 통하여 송금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총 거래금액의 17.5%에 상당하는 6,250천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초 소명자료 제출시 약속어음 지급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등 실지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중에 쟁점매입처(2003.2.18. 개업, 2004.6.30. 폐업)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사본, 거래대금의 은행송금내역 등 대금지급내역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청구인 주장) 일자 공급가액 세액 일자 현금(입금표) 약속어음 가계수표 은행송금 2003.10.10 2003.11.29 2003.12.19 14,012 15,568 6,092 1,401 1,557 609 2003.10.10 6,500 2003.10.15 1,963 2003.11.29 9,000 2003.11.30 2,125 2003.12.01 3,950 2003.12.03 3,000 2003.12.04 3,000 2003.12.19 451 2003.12.23 3,000 2004.01.28 2,750 2004.03.18 2,000 2004.04.22 1,500 계 39,239 35,672 3,567 계 39,239 20,039 3,950 9,000 6,250 <표2> 거래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 가) 현금지급액 20,039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매출처

○○ 기업 등으로부터 수금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장, 외상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약속어음, 가계수표 지급액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은행송금액 6,250천원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에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외환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알미늄샷다를

○○ 기업 및

○○ 기술(주) 등의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본 바,

○○ 기업 및

○○ 기술(주)가 청구인의 매출처로서 알미늄샷다 등을 납품․시공한 사실은 매출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알미늄샷다를 납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3.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도 부가가치율은 23.4%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경정한 후의 부가가치율은 37.73%로 전국평균 부가율 37.89% 수준인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 별 매 출 매 입 부가율(%) 가공금액 전 국 부가율(%) 신고 경정 신고 경정 합 계 460,625 369,960 334,288 19.68 27.42 35,672

2003. 1기 211,733 179,321 179,321 15.30 15.30 36.20

2003. 2기 248,892 190,639 154,967 23.40 37.73 35,672 37.89 <표3>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4. 처분청이 2005년 2월중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대상기간 2003.1.1.~2003.12.31.)를 실시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매입처는 2003.7.2.~2004.6.30.기간중에 총매입 1,165백만원 중 가공 매입금액이 1,139백만원(97.8%), 매출공급가액 총액 1,272백만원 중 가공매출금액 1,224백만원(96.2%)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를 하였고, 나) 이러한 행위를 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문

○○ 과 실제 자료상 행위를 한 청구외 송

○○ 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문○○의 확인서, 실자료상 행위자 송○○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청구외 문

○○ 명의로 2004.11.22.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로서 청구인과 2003.10.10.부터 2003.12.19.까지 알루미늄 셔터(공급가액 35,671,700원)를 실지거래 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나) 실자료상 행위자 청구외 송

○○○ 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 시

○ 구

○○ 동

○○ 소재에서 (주)

○○ 알미늄을 경영하다가 사업실패로 부도가 나서 사업장을 폐쇄하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쟁점매입처의 대표 문

○○ 과 2002. 5월경부터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던 중 2003년 2기에 청구인과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며, 물건은 시중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였기에 현금 및 어음으로 결제하였으나 일부는 쟁점매입처 통장 및 개인통장으로 송금받기도 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 다) 실자료상 행위자 송○○은 1999.5.1.

○○ 시

○ 구

○○ 동

○○ 소재에서

○○ 금속이라는 상호로 알미늄 제조업을 개업하여 영업을 영위해오다 2001.6.22. (주)

○○ 금속으로 법인전환하였고, 2003.12.16. 직권폐업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이전인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10건, 35,875천원과 14건, 251,798천원 상당의 알미늄 제품을

○○ 금속 및 (주)

○○ 금속의 명의로 송○○과 거래한 사실이 있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를 2005.2.14. 자료상으로

○○ 지청에 고발조치하였고 이에 대한

○○ 지방법원

○○ 지원의 2006.9.8. 판결문(2006고단

○○○,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2006.8.10. 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판결문에서는 『송○○은 쟁점매입처의 실제 운영자인 바,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03.7.14.경 쟁점매입처 사무실에서 사실은

○○ 샷다에 13,29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 샷다에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쟁점매입처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4.3.1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4,286,050원 상당인 쟁점매입처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60장을 각 발행하여 교부하고,

(2) 2003.2월 중순경 쟁점매입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 패션 으로부터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마치 위 주식회사

○○ 패션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 회사 대표이사 김

○○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3.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26,769,000원 상당인 위 주식회사

○○ 패션 등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36장을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었고 나)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3매외 7매를 범죄일람표에 기재하였다가 삭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범죄사실에 포함 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 다) 또한 2006.8.10. 실시한 청구외 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문○○은 증인신문에서 피고 송○○이 2003년 9월경 쟁점거래처를 인수하였으나 신용불량 등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고 문○○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었으며, 피고 송

○○ 과 함께 실제로 알미늄 제품을 제작․판매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의 거래는 증인 문○○ 본인이 직접 여러 번 다녀 실제 거래한 건으로 정확한 날짜나 금액은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대금의 일부금액이 청구인의 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쟁점매입처로 텔레뱅킹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처 (주)

○○ 시스템의 실제 운영자인 송○○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한

○○ 지방법원

○○ 지원의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삭제되어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고, 송○○과 문○○ 역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 거래임에 대하여 사실확인서 및 증인신문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이전부터 송○○과 알미늄 제품의 거래를 계속하여 해오고 있었던 점 등 으로 보아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처의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고, 매입대금의 전액이 금융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 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